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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공상으로 처리하자’의 진짜 비용 — 산재 은폐는 징역까지 갑니다
nodong99
2026. 8. 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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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공상으로 처리하자’의 진짜 비용 — 산재 은폐는 징역까지 갑니다
다치면 종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 골치 아파지니까, 조용히 공상으로 하자.” 회사 입장에선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은 그 ‘조용히’를 꽤 무겁게 봅니다. 산재 은폐, 진짜 비용을 계산해 봅니다.
사업주는 산재를 ‘숨길 수 없다’ — 법으로 못 박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재해는 그 개요·원인·재발방지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조용히’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은폐 vs 미보고 — 벌의 무게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처벌 |
|---|---|---|
| 산재 은폐 | 재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숨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산재 미보고 |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즉 은폐는 ‘형사처벌(징역)’까지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안 낸 것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핵심 — ‘공상으로 조용히’가 ‘적극적으로 숨김’에 해당하면 미보고가 아니라 은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끼려다 형사 리스크를 떠안는 셈입니다.
근로자에게 남는 손해
은폐·공상으로 덮이면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옵니다. 요양·휴업·장해급여라는 국가 보상 대신 1회성 합의금으로 끝나기 쉽고, 재발·후유장해 때 기댈 근거가 사라집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는 말이 가장 비쌉니다.
숨긴 산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에서 사라질 뿐, 몸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압박을 받았다면
- “산재 신청하지 마라”, “공상으로 하자”는 발언 내용·일시·장소·발화자를 기록으로 남긴다.
- 합의서에 ‘산재 신청 포기’ 조항이 있으면 서명하지 않는다.
-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라면 보고 의무 대상임을 인지하고, 노조·노무사와 상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공상 처리 자체가 불법인가요?
- A. 공상 합의 자체가 곧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보고 의무가 있는 재해를 숨기거나 산재 신청을 방해하면 은폐·미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Q. 회사가 이미 공상으로 처리했는데, 지금이라도 산재로 바꿀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청구권 3년 소멸시효 안이면 산재로 전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은폐를 어디에 신고하나요?
- A. 관할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대화·문자 등)를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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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는 익명·각색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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