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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제 · 고용의무, 그리고 임금차액소송—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nodong99 2026. 8. 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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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배포용 · 현장 FAQ

근로자지위확인소송(8·9차) · 임금소송(1·2차) 이후 현장에서 많이 묻는 질문 정리

2026. 8. 23. 작성

고용의제·고용의무, 임금차액소송 —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한 줄 결론 현장에서 "고용의제냐 고용의무냐에 따라 임금차액에 손해가 나느냐"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과거 임금차액(소급분)과 판결 이후 임금은 두 유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근속 기산일) 산정 방식이 달라, 근속연수와 연동되는 장기근속 포상에서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무슨 차이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근거 법률과 소송 방식이 다릅니다.

A. 둘 다 "불법파견이면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지만, 도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고용의제 (~로 본다/간주)고용의무 (~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원청에 정식 채용하라고 명령
소송 방식근로자지위확인 청구고용의사표시 청구
회사가 거부하면?이미 직접고용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과태료·손해배상 대상
근거 법률舊 파견법 §6조 제3항
(1998~2007.6.30 시행분)
現 파견법 §6조의2
(2007.7.1 개정 이후)

Q2. 파견법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내가 언제 입사·근무했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1998
파견법 제정 — 고용의제
비정규직(파견)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회사가 거부해도 이미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

2007. 7. 1.
파견법 개정 — 고용의무
2년 초과 시 원청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로 갈음.

2012. 8. 2.
파견법 개정 — 불법파견은 기간 불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등 파견금지 업무·무허가 파견(불법파견)이면, 2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 다만 이는 "형식상 하루만 근무해도"가 아니라, 실제 불법파견 관계(지휘·명령 등 실질)가 인정되면 기간요건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 용어 바로잡기
"제조업 파견 사용금지"는 2012년에 새로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1998년부터 원래 파견 대상이 아닌 금지 업무였고, 2012년 개정은 그 위반 효과를 "2년 후 → 즉시"로 강화한 것입니다.

Q3. 그럼 임금차액소송에서 손해가 나나요? (현장 최대 관심)

근지소 8·9차, 임금소송 1·2차 이후 가장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A. 결론: 임금차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정규직(동종·유사 업무자) 기준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이 차액은 "내가 실제로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입사일이 언제로 확정되느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 과거 임금차액(소급분)② 판결 이후 임금 모두, 고용의제형이든 고용의무형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호봉·임금 실질에서 근로자가 손해 볼 부분은 없습니다.

Q4. 그럼 정말 아무 차이도 없나요?

딱 한 가지 — "입사일 기산" 때문에 근속 포상에서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A. 임금은 같지만, 입사일(근속 기산일)이 달라져 근속 포상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고용의제
(근로자지위확인)
고용의무
(고용의사표시)
근로자에게
차이?
과거 임금차액(소급분)일한 기간 전체 산정일한 기간 전체 산정차이 없음
판결 이후 임금정규직 기준 적용정규직 기준 적용차이 없음
호봉·임금 실질동일동일차이 없음
입사일(근속 기산일)과거 시점으로 소급판결·의사표시 시점차이 가능
장기근속 포상
(포스코 기준·근속연수 연동)
기산일이 빠를 수 있음기산일이 뒤로 잡힐 수 있음차이 가능
⚠️ 짚어둘 점
"호봉이 달라진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호봉·임금 자체는 일한 기간을 반영해 차액으로 청구되므로 실질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것은 근속연수에 연동되는 장기근속 포상처럼, 입사(근속 기산)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항목에 한합니다.

📌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과거 임금이든 입사 후 임금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 임금차액은 손해 없습니다.

고용의제·고용의무 어느 쪽이든 임금(호봉·차액) 실질은 동일합니다.

단 하나, 입사일(근속 기산) 표기 방식이 달라 포스코 기준 근속 포상에서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임금 손해를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속 포상 도달 시점만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전남기업

근로자지위확인소송(8·9차) · 임금소송(1·2차) 회원 안내자료

※ 본 자료는 회원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결과(입사일 산정·포상 해당 여부 등)는 확정 판결문·포스코 사규·개인별 근무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지회·대리인단에 재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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