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국민신문고 진행 현황 공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공지
안녕하십니까, 이재화입니다.
직고용 및 임금소송 관련 현안으로 경황이 없으신 중에 별도 내용을 드리게 되어 양해 먼저 구합니다.
두 가지는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동시에 가야 합니다.
아래에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원문 그대로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기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2025년 11월 11일부로 고용노동부장관(여수지청)으로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정식 위촉된 이재화입니다. 본인은 위촉 이후 현재까지 관할 지청으로부터 어떠한 교육 안내나 활동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공적 직무인 만큼, 협회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본인에 대한 향후 교육 일정 및 지원 계획을 서면으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604-048688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및 교육자료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 앞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박종국 감독관(☎ 061-650-01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귀 지청의 국민신문고 회신(접수번호: 1AA-2604-0486889)과 관련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통보 절차의 행정적 보완과 지역별 협의회 운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행정 지도를 요청합니다.
1. 법률 및 행정적 문제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신규 교육 실시의 최종 책임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있습니다. "위탁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후 일정을 전달할 것"이라는 회신만으로는 행정 의사표시의 당사자 도달주의 원칙상 관리·감독 관청의 행정적 책임이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통보 누락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 규정 제11조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별 협의회'는 관할 지청장이 운영을 지원하는 공적 기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특정 임의단체(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회 회의 참석에서 배제되거나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공적 정보 공유에서 누락되는 것은 행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됩니다.
2. 요청 사항
① 사고는 소송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직고용 및 임금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도 현장은 돌아갑니다. 사고가 나면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합니다. 교육도, 협의회 참여도 없는 감독관으로는 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②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재민원은 모두 공식 행정 기록입니다. 산재 분쟁, 안전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어느 상황에서든 이 기록이 우리 편의 근거가 됩니다.
③ 위기일수록 안전은 더 허술해집니다
경영 위기 사업장일수록 안전 투자가 먼저 삭감되고 감시가 느슨해지며 사고율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주관적 우려가 아닌 고용노동부 통계가 반복해서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소송과 안전, 함께 가야 합니다
이 활동은 직고용 및 임금소송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오늘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간부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이 기록들이 언젠가 우리 동료를 지키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재 화 올림 | 202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