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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도 산재입니다 — 85dB·3년·40dB, 이 기준이면 보상받습니다
nodong99
2026. 8. 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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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도 산재입니다 — 85dB·3년·40dB, 이 기준이면 보상받습니다
“원래 공장 다니면 귀 좀 먹는 거지.” 제조·제철 현장에서 20년, 30년 일한 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먹먹함,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일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기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3가지 숫자만 기억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기본 인정기준은 이렇습니다.
| 기준 | 내용 |
|---|---|
| 소음 강도 | 연속으로 85dB(A) 이상의 소음 |
| 노출 기간 | 3년 이상 노출 |
| 청력 손실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
여기에 더해 고막·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저음역보다 고음역의 손실이 큰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형태여야 합니다.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소음성 난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기준에 딱 안 맞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소음 노출 정도가 기준(85dB·3년)에 조금 못 미쳐도,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강도 소음이라도 장시간 노출로 생긴 난청을 산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숫자 미달’이 곧 ‘탈락’은 아닙니다.
핵심 — 기준은 ‘자동 인정’의 문이지, ‘유일한 문’이 아닙니다. 못 미쳐도 인과관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퇴직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대개 오래 일한 뒤, 심지어 퇴직 후에 진단됩니다. 그래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청구권은 3년 소멸시효가 있으니, 진단을 받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재직 중 소음 수준(작업환경측정 결과)과 근무 이력이 핵심 증거입니다.
현장 한 컷 (익명 사례)
제철 협력사에서 30년 가까이 압연·정비 소음 속에 일한 60대 노동자. 늘 “뭐라고?”를 반복하다 청력검사에서 고음역 손실을 확인했습니다. 30년치 소음이 고막에 남긴 영수증이었습니다.
소음은 아프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청력을 가져갑니다.
입증은 이렇게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dB)와 근속·부서 이력을 확보한다.
-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로 손실 정도와 ‘고음역 우세’ 형태를 진단받는다.
- 같은 공정 동료의 난청 이력·진술로 ‘작업환경 문제’임을 보강한다.
⚖ 참고 —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고용노동부)·작업환경측정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FAQ)
- Q. 나이 들어 생기는 노인성 난청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 A.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특히 4,000Hz 부근) 손실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력검사 형태와 소음 노출 이력으로 판단합니다.
- Q. 보청기를 껴야 할 정도인데 보상이 되나요?
- A.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와 함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회사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안 줍니다.
- A.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고, 근로자는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조·노무사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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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는 익명·각색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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