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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도 산재입니다 — 85dB·3년·40dB, 이 기준이면 보상받습니다

nodong99 2026. 8. 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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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먹먹해요"를 20년 참았다면 — 소음성 난청도 산재입니다

소음성 난청도 산재입니다 — 85dB·3년·40dB, 이 기준이면 보상받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인포그래픽 — 85dB 이상 소음 노출 × 3년 이상 소음작업 근무 × 40dB 이상 청력손실. 통증·이명 발생 시 진료→청력검사→산재 신청→승인·보상 흐름.

“원래 공장 다니면 귀 좀 먹는 거지.” 제조·제철 현장에서 20년, 30년 일한 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먹먹함,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일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기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3가지 숫자만 기억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기본 인정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준내용
소음 강도연속으로 85dB(A) 이상의 소음
노출 기간3년 이상 노출
청력 손실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여기에 더해 고막·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저음역보다 고음역의 손실이 큰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형태여야 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소음성 난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기준에 딱 안 맞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소음 노출 정도가 기준(85dB·3년)에 조금 못 미쳐도,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강도 소음이라도 장시간 노출로 생긴 난청을 산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숫자 미달’이 곧 ‘탈락’은 아닙니다.

핵심 — 기준은 ‘자동 인정’의 문이지, ‘유일한 문’이 아닙니다. 못 미쳐도 인과관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퇴직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대개 오래 일한 뒤, 심지어 퇴직 후에 진단됩니다. 그래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청구권은 3년 소멸시효가 있으니, 진단을 받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재직 중 소음 수준(작업환경측정 결과)과 근무 이력이 핵심 증거입니다.

현장 한 컷 (익명 사례)

제철 협력사에서 30년 가까이 압연·정비 소음 속에 일한 60대 노동자. 늘 “뭐라고?”를 반복하다 청력검사에서 고음역 손실을 확인했습니다. 30년치 소음이 고막에 남긴 영수증이었습니다.

소음은 아프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청력을 가져갑니다.

입증은 이렇게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dB)와 근속·부서 이력을 확보한다.
  •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로 손실 정도와 ‘고음역 우세’ 형태를 진단받는다.
  • 같은 공정 동료의 난청 이력·진술로 ‘작업환경 문제’임을 보강한다.
참고 —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고용노동부)·작업환경측정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FAQ)

Q. 나이 들어 생기는 노인성 난청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특히 4,000Hz 부근) 손실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력검사 형태와 소음 노출 이력으로 판단합니다.
Q. 보청기를 껴야 할 정도인데 보상이 되나요?
A.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와 함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안 줍니다.
A.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고, 근로자는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조·노무사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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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는 익명·각색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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