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기업
임금청구소송 준비 브리핑 -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
nodong99
2026. 8. 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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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 법률국 회의
임금청구소송 준비 브리핑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핵심 정리
💡 왜 이 소송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보다 중요한가? 근지소를 이겨서 포스코에 들어가더라도 S직군으로 분류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직원 전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E직군(생산기술직) 인정 + 임금 차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청구소송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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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지난 소송)
"우리는 단순작업이다"
포스코의 지시를 받아 단순 업무만 수행했다 → 불법파견을 주장.
임금청구소송 (이번 소송)
"우리는 생산의 핵심이다"
우리가 작업을 안 하면 포스코 라인이 선다 → E직군과 동종·유사 업무임을 주장.
완전히 상반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을 증빙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정에서의 진짜 승부 — 서면 논리 대결
파견법 제6조의2(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례를 근거로 다툽니다.
피고 · 포스코 주장
"외주사 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E직군)와 동종·유사 업무가 없다. 설령 인정돼도 근로가치가 60% 수준에 불과하니, 신설한 S직군(사실상 최저시급)에 맞춰 차액분만 지급하면 된다."
원고 · 우리 (금속법률원)
"우리는 E직군과 동일 공정에서 공동으로 작업한다. 검수·롤 교체·시편 채취·정비지원 등에서 포스코 E직군과 우리가 한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E직군으로 직접고용되어야 하고, 그 임금 차액 전부를 청구한다."
🗡️ 금속법률원 변호사의 반박 논리 — 포스코 주장을 이렇게 깨뜨립니다
- "동종·유사 업무가 없다" → 실제로는 우리와 E직군이 같은 공정에서 함께 작업한다. 롤 교체·시편 채취·검수를 포스코와 우리가 공동 수행하는 현장 사진·영상이 그 증거다.
- "근로가치 60%다" → 우리가 파업하면 라인이 서고 생산이 멈춘다. 실제 손실·지연·대체투입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60%인가. 생산 필수인력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S직군이 맞다" → S직군은 불법파견 판결 이후 급조된 신설 직군이다. 파견법상 동종업무가 있으면 그 직군으로 고용해야 하고, 없어도 기존 임금이 하락해선 안 된다. 최저시급 S직군은 오히려 임금 저하로 위법 소지가 크다.
- 포스코의 자백 → 포스코 스스로 E직군의 경력·차액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가 E직군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파견법 제6조의2 동종·유사 업무 판단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금지
👊 핵심 — "우리도 E직군, E직군도 우리다."
같은 공정 · 같은 작업이라는 증거 한 장 한 장이 포스코의 60%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같은 공정 · 같은 작업이라는 증거 한 장 한 장이 포스코의 60%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2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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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 사별 상세업무 분류근지소 때 나눈 직무를 앞에 두고, 그 안에서 내가 실제로 하는 일을 상세하게 구분해 엑셀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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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종·유사 업무 찾기 (가장 중요)내 업무 중 포스코 E직군이 하는 것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 외주화 시점·연도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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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빙자료(사진·영상·문서) 확보공동작업 장면, 포스코와 우리가 한 화면에 함께 나오는 사진이 가장 강력한 증거.
크레인 직무는 예외 — 1차 소송에서 대부분 정리되어 공동자료가 확보돼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작업 모습·공동작업 장면만 추가로 찍어두면 됩니다.
3
이런 자료를 모아 주세요
🔒 조합 내부 자료 · 법률단 전용
세부 내용은 「14기 지회 법률국」 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4
포스코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포스코 주장
외주사는 단순 반복작업만 한다. 우리의 정밀·핵심작업과 다르다. 동종업무가 없고 근로가치가 약 60%에 불과하다 → S직군 + 차액분만 인정.
우리 반박
E직군과 업무가 거의 동일하다. 우리가 없으면 생산이 멈춘다. 따라서 E직군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 임금 차액을 청구한다.
5
얼마를, 몇 년치를 받나
임금청구(임금채권) 방식3년치
손해배상 청구 방식최대 10년치
6
소송 진행 방향 (논의 중 · 집행부)
전체 함께 가기 (8·9차 700여 명 일괄)
업무가 겹치는 회사끼리 묶기
※ 최종 방향은 8월 20일 1심 선고 결과를 본 뒤, 운영위·집행위에서 결정됩니다. 각 사 법률단은 그와 별개로 자료 준비를 먼저 진행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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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일정 · 과제
8/20
근지소 1심 선고
(8·9차)
(8·9차)
8/22~
임금청구소송
본격 준비
본격 준비
8/18
엑셀·증빙 확인
회의 예정
회의 예정
📌 각 사 법률담당 과제 ① 회사별 상세업무 엑셀 작성 → ② 동종·유사 업무 증빙(사진·영상) 확보. 8월 18일까지 완료해 주세요. 지금 시간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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