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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기업㈜ 동지회 회칙 제3차 개정 — 조합원 투표 결과 공지

nodong99 2026. 4. 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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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전남기업㈜ 동지회 작성일 : 2026년 4월 5일 


1. 개정 배경

전남기업㈜ 동지회는 조합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14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회칙 제3차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① 위원 규모 확대 (제6조 ③항) 기존 위원 5명 체제에서 14명 체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추가된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재호, 신근호, 김철중, 박성근, 심재균, 전훈, 조계인, 송귀성, 유명진, 송대현, 송재현, 양민석, 백종배, 김운기

② 월 회비 인하 (제10조) 월 회비를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합니다. 2026년 6월까지는 현행 10,000원을 유지하며, 2026년 7월 급여분부터 인하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상병 지급 기준 상향 (제11조) 상병 지급 기준을 입원 5일 이상에서 15일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경미한 입원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실질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조합원에게 더 큰 혜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④ 상병·입원 지원금 대폭 상향 (제11조 경조사 표) 상병·입원 지원금을 1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5배 상향 조정하여, 장기 입원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 생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 조합원 투표 실시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 투표 기간 : 2026년 4월 2일(목) ~ 4월 3일(금)
  • 투표 방식 : 공장별 현장 투표

3. 투표 결과

공장별 투표 현황

공장 투표 인원 찬성 반대 찬성률
예비처리 16명 16명 0명 100.0%
2제강 58명 57명 1명 98.3%
1제강 49명 45명 4명 91.8%
합 계 123명 118명 5명 95.9%

전체 집계 결과

전체 투표인원 123명118명이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5명에 그쳐 찬성률 95.9%로 이번 회칙 개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공장별로 살펴보면, 예비처리 공장이 100%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고, 2제강(98.3%), 1제강(91.8%) 순으로 모든 공장에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조합원 전반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 동지회 회칙 개정안 -

012345678


4. 효력 발생

본 회칙은 회칙 제18조에 따라 개정이 공표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 회비 인하(제10조) 항목의 경우 2026년 7월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5. 마무리

이번 제3차 개정은 조합원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신뢰 덕분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동지회는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기업㈜ 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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