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포스코 사내하청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 1심 선고… "정년 도과자 제외 사실상 대부분 승소" 추정, 판결문 확인은 남아

nodong99 2026. 8. 21. 05:00
반응형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 1심 선고
포스코 사내하청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 1심 선고… "정년 도과자 제외 사실상 대부분 승소" 추정, 판결문 확인은 남아

2026년 8월 20일 선고 당일 법정 확인 범위 및 공식 안내문 기반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 1심 선고 대표 이미지
핵심 요약
  • 2026년 8월 20일,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 확인된 선고 내용만으로는 정년 도과자 등을 제외하면 8·9차 불법파견 사건이 사실상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다만 판결문·별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업체·공정별 불법파견 인정 여부와 각하·기각 사유는 판결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임금 부분은 1·2차 임금표(별지)를 근거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이 원고별로 나뉘어 선고되었다.

1.다시 확인된 '8월 20일'… 그날이 왔다

포스코 광양·포항 제철소에서 일해 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2026년 8월 20일은 오랜 시간 기다려 온 날이었다. 이날 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차·9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사내하청·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이 "형식은 하청이었지만 실질은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상태였으므로, 원청인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번 8·9차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이날 선고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져 온 포스코 사내하청 소송 흐름의 한 매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선 차수 사건들에서 대법원과 하급심이 잇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해 온 흐름 속에서, 8·9차 원고들 역시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이날의 최대 관심사였다.

다만 이 글은 명확히 전제한다. 현재 판결문과 별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결과는 공식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일부 내용에 대해 "별지를 참조하라"고 안내한 만큼, 정확한 결과는 판결문 원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선고 당일 법정 내부를 가득 메운 원고·조합원들
선고 당일, 원고·조합원들로 가득 찬 법정 내부.
초상권 보호를 위해 만화톤 변환 및 얼굴 블러 처리했습니다.

2.선고 당일, 법정에서 확인된 것

선고 당일 법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 포스코에 대한 고용 의사표시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 포스코(대표이사 포함)에 대하여, 원고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전형적인 인용 형태로,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원청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2) 임금 관련 — 별지(1·2차 임금표) 기준

임금 청구 부분은 별지 임금표(1차·2차 임금 금액표)를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별지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원고별로 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산정되었다.

법정에서 안내된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이 달리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 일부 원고(예: 김○국 등):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예: 2019년 7월경)부터, 또는 2025년 초부터 2026년 8월 20일(선고일)까지 일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더 높은 이율(약 20% 수준)이 적용되는 구조.
  • 나머지 원고들: 2026년 4월경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 일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 등의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방식(판결 선고 전·후로 이율이 달라지는 구조)과 부합한다. 다만 정확한 기산일·이율·금액은 반드시 별지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위 내용은 법정 안내를 청취한 범위에서의 정리일 뿐이다.

(3) 각하·기각 원고의 존재

선고 내용 중에는 일부 원고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각하·기각의 사유가 원고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년 도과: 소송 진행 중 이미 정년이 지나 직접고용의 실익(고용 의사표시를 구할 이익)이 사라진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이 각하될 수 있다.
  • 불법파견 불인정: 특정 업체·공정에서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즉, 각하·기각이라는 결과가 곧바로 "불법파견이 부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년 도과로 인한 각하는 오히려 불법파견 자체는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사안일 수 있으므로, 사유의 구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선고를 기다리며 민사법정 앞 복도를 메운 원고·조합원들
선고를 앞두고 민사법정 앞 복도를 가득 메운 원고·조합원들.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얼굴 블러 처리했습니다.

3."정년 도과자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승소" — 추정의 근거와 한계

현재까지 확인된 선고 내용만 놓고 보면, 정년 도과자 등을 제외한 8·9차 불법파견 사건은 사실상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나오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부가 피고 포스코에 대해 다수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고용 의사표시를 명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인용 판결의 전형적 형태다.

둘째,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별지 임금표를 근거로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었다는 점이다. 임금 지급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그 전제인 불법파견(또는 직접고용 관계)이 인정되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각하·기각으로 분류된 원고들 상당수가 정년 도과 등 '실체 판단'과는 구분되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은 판결문 확인 전의 잠정적 추정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급한 확정은 금물이다.

  • 업체·공정별로 불법파견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다.
  • 각하·기각 원고의 정확한 사유(정년 도과인지, 불법파견 불인정인지)는 판결문 이유 부분을 봐야 한다.
  • 임금 산정의 기산일·이율·금액은 별지에 따라 원고마다 다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별 원고가 자신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4.원고·조합원들에게 드리는 안내

이번 선고와 관련해 8·9차 사건 원고 및 관련 조합원들께 다음과 같이 안내드린다.

1) 결과의 공식 확정은 판결문 확보 이후에

금일 선고가 내려졌으나, 판결문과 별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업체·공정별 불법파견 인정 여부, 일부 원고의 각하·기각 사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2) 각하·기각을 곧바로 '패소'로 해석하지 말 것

각하·기각은 정년 도과 또는 불법파견 불인정 등 사유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사유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항소 여부, 정년 도과자의 별도 청구 가능성 등)이 달라지므로, 개별 통보 전까지는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근거한 개인적 해석·추측 자제

현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한 개인적인 해석이나 추측은 조합원 간 혼선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4) 판결문 확보 즉시 재공지 예정

판결문을 확보하는 즉시, 업체·공정별 인정 여부와 각하·기각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여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5.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는 특정 업체, 특정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철소 생산 전 공정에 걸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오래도록 다투어져 왔다. 8·9차 사건의 1심 선고는 그 구조적 다툼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다.

특히 이번 선고가 (판결문 확인을 전제로) 정년 도과자를 제외한 다수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이는 앞선 차수 사건들의 흐름을 이어받아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 지위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동시에 각하·기각 원고의 사유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정년 도과자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의 실익은 사라졌더라도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등 별도 쟁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은 공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향후 대응 전략을 새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8월 20일 선고는 "끝"이 아니라 "정확한 확인의 시작"이다. 판결문과 별지라는 원문을 손에 쥐어야 비로소 각 원고의 결과가 확정되고, 그에 맞는 다음 걸음(임금 차액 청구, 항소·상고 대응, 정년 도과자 별도 대응 등)을 설계할 수 있다.


본 글은 2026년 8월 20일 선고 당일 법정에서 확인된 범위와 공식 안내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판결문·별지 원문 미확보 상태에서의 잠정 정리이며, 확정된 결과는 판결문 확인 후 별도 공지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근거한 개인적 해석·추측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전남기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