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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 — 협력업체별 결과

nodong99 2026. 8. 2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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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 — 협력업체별 결과
2026.8.20 1심 선고 · 광주지법 순천지원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
협력업체별 결과 총정리

18개 협력업체, 어느 회사가 어떤 판결을 왜 받았나
8차 2022가합11655 · 9차 2024가합10779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759
승소 (지위확인+고용명령)
57
각하·기각
816
원고 합계
18
협력업체

2026년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차·9차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글은 협력업체(소속 회사)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각하·기각된 경우 그 사유까지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 판결 용어 4가지
지위확인고용의제 — 이미 포스코 근로자로 본다 (구 파견법). 승소
고용명령고용의무 —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 (개정 파견법). 승소
각하정년(만 60세)이 지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판단 안 함. 불법파견 부정 아님
기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진짜 도급 인정 또는 계쟁기간(다투는 기간) 요건 미충족
동후 일부 각하·기각
후판·연주공정
후판공장 CNC절단·천장크레인·보수장검사, 연주공장 스카핑·주상직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129·2131
9차·15··15
승소 144 · 각하·기각 2 · 합계 146명
기각 2명 각자 청구 계쟁기간이 직접고용의무 성립요건(파견 2년 초과 등)을 채우지 못함 — 2명(남OO·이OO)
최다 인원(146명). 고용명령 다수 승소
전남기업 일부 각하·기각
제강공정
광양 1·2제강공장 토페도카 전력플러그·합금철 지게차·쇳물샘플·소모품 교체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26552·83
9차17134·34
승소 111 · 각하·기각 6 · 합계 117명
각하 6명 정년(만 60세) 도과 → 불법파견 부정 아님(과거 임금차액 여지)
완전승소형 — 기각 0명
대진 완전승소
제강·연주 관련
제강·연주 보조공정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3173··104
9차·3··3
승소 107 · 각하·기각 0 · 합계 107명
승소 107명 전원, 각하·기각 0명의 완승
성광기업 일부 각하·기각
제강공정
제강 보조공정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372126·84
9차1···1
승소 59 · 각하·기각 26 · 합계 85명
각하 26명 정년(만 60세) 도과로 "확인의 이익" 없음 → 불법파견 부정 아님(과거 임금차액 여지)
승소 59명이나 각하 최다
영남산업 완전승소
제강·연주공정
제강·연주 보조공정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327··30
9차1826··44
승소 74 · 각하·기각 0 · 합계 74명
승소 74명 전원 — 각하·기각 0명
포에이스 일부 각하·기각
제강공정
제강 보조공정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34304169
9차·3··3
승소 67 · 각하·기각 5 · 합계 72명
각하 4명 정년(만 60세) 도과
기각 1명 소속이 전남기업(2003~2009)→포에이스(2009~)로 나뉘어, 포에이스 소속 계쟁기간(2009.1~2011.1)만으로는 직접고용 요건에 못 미침 — 1명(허경춘)
승소 67명
대명 일부 각하·기각
제강공정
제강 보조공정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26223·51
9차2102·14
승소 60 · 각하·기각 5 · 합계 65명
각하 5명 정년(만 60세) 도과 → 불법파견 부정 아님(과거 임금차액 여지)
승소 60명
창영산업 일부 각하·기각
9차 신규(자재관리)
자재창고 자재관리·복포작업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0
9차·35·338
승소 35 · 각하·기각 3 · 합계 38명
기각 3명 자재창고 자재관리·복포작업으로, 해당 계쟁기간이 직접고용의무 성립요건을 채우지 못함 — 3명
고용명령 35명 승소
화남테크 완전승소
제강공정
제강 보조공정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217··19
9차215··17
승소 36 · 각하·기각 0 · 합계 36명
승소 36명 전원 — 각하·기각 0명
포트엘 일부 각하·기각
원료하역직
원료하역기 운전·반입/반출·설비점검, 순환근무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17·320
9차·1··1
승소 18 · 각하·기각 3 · 합계 21명
기각 3명 청구 계쟁기간(2006~2007)이 직접고용의무 성립요건을 채우지 못함 — 3명
고용명령 18명 승소
동일기업 완전승소
제강공정
제강 보조공정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115··16
9차····0
승소 16 · 각하·기각 0 · 합계 16명
승소 16명 전원
포렌 완전승소
롤 정비
롤 가공(연마)·초크 정비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14··14
9차····0
승소 14 · 각하·기각 0 · 합계 14명
고용명령 14명 전원 승소
동화기업 완전승소
제강공정
제강 보조공정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29··11
9차····0
승소 11 · 각하·기각 0 · 합계 11명
승소 11명 전원
드림피아 전원 패소
수처리(용수처리)
정수·용수처리 설비 운전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55
9차···22
승소 0 · 각하·기각 7 · 합계 7명
기각 7명 수처리·용수처리 업무의 독립성 인정 → 불법파견이 아닌 "진짜 도급"으로 판단, 전원 기각 — 7명
유일한 "진짜 도급" 인정 → 불법파견 부정. 전원 기각(7명)
포스플레이트 완전승소
시험편 가공
시험편가공·샘플운반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2··2
9차····0
승소 2 · 각하·기각 0 · 합계 2명
고용명령 2명 승소
화인텍 완전승소
코일 표면처리
코일 사이드트리밍·표면연마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2··2
9차····0
승소 2 · 각하·기각 0 · 합계 2명
고용명령 2명 승소
롤앤롤 완전승소
롤 정비
롤 관련 정비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2··2
9차····0
승소 2 · 각하·기각 0 · 합계 2명
고용명령 2명 승소
포지트 완전승소
보조공정
제철 보조공정
구분지위확인
(고용의제)
고용명령
(고용의무)
각하
(정년)
기각
8차·1··1
9차····0
승소 1 · 각하·기각 0 · 합계 1명
고용명령 1명 승소

각하·기각, 왜 갈렸나 — 3가지 사유

⏳ 사유 ① 정년 도과 → "각하"
각하된 분들은 정년(만 60세)이 지나 법원이 "이제 와서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불법파견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므로 과거 임금차액 청구의 여지는 남습니다. 성광기업·대명·전남기업 등에서 발생.
📅 사유 ② 계쟁기간 요건 미충족 → "기각"
먼저 오해부터 풉니다 — 이분들은 "신입"이라서 진 게 아닙니다. 15~20년 일한 분들도 있습니다.

■ '직접고용 성립요건'이란? (판결문 원문 기준)
판결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그 계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포스코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고용의제)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 개정 파견법 시행(2012.8.2) 전에 이미 2년을 초과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로 직접고용의무
  · 그 시점에 아직 2년이 안 됐으면 → 개정 파견법으로 직접고용의무
"2년 초과"라는 문턱을 넘어야 포스코에 고용의무가 생깁니다. 이 문턱이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 그런데 왜 이 문턱을 못 넘었나
소송에서 원고는 "바로 이 기간에 내가 불법파견이었다"기간을 직접 특정(주위적 계쟁기간)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정한 그 기간만 놓고 2년 초과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이
  · 딱 2년이거나(초과 아님), 개정법 시행 전에 끝났거나, 파견으로 볼 수 없는 업무이면
— 실제 근속이 아무리 길어도 "그 특정 기간만으로는" 문턱을 못 넘어 기각됩니다.

쉽게: 20년을 일했어도 소송에서 "2006~2007년"만 콕 집어 다투면, 법원은 그 2년만 보고 판단합니다. 세월이 짧아서가 아니라, 다툰 기간을 어떻게 특정했느냐의 문제입니다.

■ 회사별로 왜 문턱을 못 넘었나 (별지5 원문 계쟁기간)
📍 포트엘 3명 — 이희오·장재구·정윤기 (원료하역직)
계쟁기간을 2006.1.1~2007.12.31로 특정. 이 기간은 개정법 시행(2012.8.2) 전이고 딱 2년이라 "2년 초과" 문턱에 이르지 못함. 20년째 일해도 다툰 기간을 초기 2년으로 잡은 것이 원인.
📍 동후 2명 — 남정철·이채형 (후판공장)
· 남○○: 계쟁기간 2010.5.3~2012.5.2 = 정확히 2년. "2년 초과"에 하루도 못 넘겼고, 2012.7.6부터는 스크랩 처리로 업무가 바뀜.
· 이○○: 계쟁기간 2014.8.1~현재, 후판공장 천장크레인. 해당 업무의 파견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문턱에 이르지 못함.
📍 포에이스 1명 — 허경춘 (제품업무)
같은 제품업무를 계속했지만 소속이 전남기업(2003.2~2009.1) → 포에이스(2009.1~)로 바뀜. 다툰 계쟁기간이 포에이스 소속 이후(2009.1.2~2011.1.1)로 특정되어, 전남기업 시절은 빠지고 포에이스 기간만 계산되니 2년 초과 문턱을 못 넘음. 회사가 바뀌며 근속이 끊긴 것처럼 계산된 경우.
📍 창영산업 3명 — 박상봉·정훈조·조진훈 (자재관리·복포, 9차)
자재창고 자재관리·복포작업은 제강·연주 공정과 달리 파견으로 볼 지휘·명령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해당 계쟁기간이 문턱을 채우지 못함.

정리하면 네 회사 모두 "세월이 짧아서"가 아니라 — ①다툰 기간을 초기·짧게 특정(포트엘·동후 남○○), ②업무의 파견성 불인정(동후 이○○·창영산업), ③소속 변경으로 기간 단절(포에이스) 때문에 '2년 초과' 성립요건을 못 채운 것입니다.
❌ 사유 ③ 진짜 도급 → "기각" (드림피아)
드림피아(수처리·용수처리)는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불법파견이 아닌 진짜 도급으로 판단, 전원 기각(7명)되었습니다. 제강·연주 공정 업체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본 자료는 2026.8.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심 판결문(8차 2022가합11655 · 9차 2024가합10779)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인원 수는 판결문 별지 기준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전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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