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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 — 협력업체별 결과
nodong99
2026. 8. 2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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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1심 선고 · 광주지법 순천지원
포스코 사내하청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
협력업체별 결과 총정리
18개 협력업체, 어느 회사가 어떤 판결을 왜 받았나
2026년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차·9차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글은 협력업체(소속 회사)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각하·기각된 경우 그 사유까지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 판결 용어 4가지
지위확인고용의제 — 이미 포스코 근로자로 본다 (구 파견법). 승소
고용명령고용의무 —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 (개정 파견법). 승소
각하정년(만 60세)이 지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판단 안 함. 불법파견 부정 아님
기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진짜 도급 인정 또는 계쟁기간(다투는 기간) 요건 미충족 등
동후 일부 각하·기각
후판·연주공정
후판공장 CNC절단·천장크레인·보수장검사, 연주공장 스카핑·주상직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 | 129 | · | 2 | 131 |
| 9차 | · | 15 | · | · | 15 |
승소 144 · 각하·기각 2 · 합계 146명
기각 2명 각자 청구 계쟁기간이 직접고용의무 성립요건(파견 2년 초과 등)을 채우지 못함 — 2명(남OO·이OO)
최다 인원(146명). 고용명령 다수 승소
전남기업 일부 각하·기각
제강공정
광양 1·2제강공장 토페도카 전력플러그·합금철 지게차·쇳물샘플·소모품 교체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26 | 55 | 2 | · | 83 |
| 9차 | 17 | 13 | 4 | · | 34 |
승소 111 · 각하·기각 6 · 합계 117명
각하 6명 정년(만 60세) 도과 → 불법파견 부정 아님(과거 임금차액 여지)
완전승소형 — 기각 0명
대진 완전승소
제강·연주 관련
제강·연주 보조공정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31 | 73 | · | · | 104 |
| 9차 | · | 3 | · | · | 3 |
승소 107 · 각하·기각 0 · 합계 107명
승소 107명 전원, 각하·기각 0명의 완승
성광기업 일부 각하·기각
제강공정
제강 보조공정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37 | 21 | 26 | · | 84 |
| 9차 | 1 | · | · | · | 1 |
승소 59 · 각하·기각 26 · 합계 85명
각하 26명 정년(만 60세) 도과로 "확인의 이익" 없음 → 불법파견 부정 아님(과거 임금차액 여지)
승소 59명이나 각하 최다
영남산업 완전승소
제강·연주공정
제강·연주 보조공정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3 | 27 | · | · | 30 |
| 9차 | 18 | 26 | · | · | 44 |
승소 74 · 각하·기각 0 · 합계 74명
승소 74명 전원 — 각하·기각 0명
포에이스 일부 각하·기각
제강공정
제강 보조공정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34 | 30 | 4 | 1 | 69 |
| 9차 | · | 3 | · | · | 3 |
승소 67 · 각하·기각 5 · 합계 72명
각하 4명 정년(만 60세) 도과
기각 1명 소속이 전남기업(2003~2009)→포에이스(2009~)로 나뉘어, 포에이스 소속 계쟁기간(2009.1~2011.1)만으로는 직접고용 요건에 못 미침 — 1명(허경춘)
승소 67명
대명 일부 각하·기각
제강공정
제강 보조공정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26 | 22 | 3 | · | 51 |
| 9차 | 2 | 10 | 2 | · | 14 |
승소 60 · 각하·기각 5 · 합계 65명
각하 5명 정년(만 60세) 도과 → 불법파견 부정 아님(과거 임금차액 여지)
승소 60명
창영산업 일부 각하·기각
9차 신규(자재관리)
자재창고 자재관리·복포작업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 | · | · | · | 0 |
| 9차 | · | 35 | · | 3 | 38 |
승소 35 · 각하·기각 3 · 합계 38명
기각 3명 자재창고 자재관리·복포작업으로, 해당 계쟁기간이 직접고용의무 성립요건을 채우지 못함 — 3명
고용명령 35명 승소
화남테크 완전승소
제강공정
제강 보조공정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2 | 17 | · | · | 19 |
| 9차 | 2 | 15 | · | · | 17 |
승소 36 · 각하·기각 0 · 합계 36명
승소 36명 전원 — 각하·기각 0명
포트엘 일부 각하·기각
원료하역직
원료하역기 운전·반입/반출·설비점검, 순환근무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 | 17 | · | 3 | 20 |
| 9차 | · | 1 | · | · | 1 |
승소 18 · 각하·기각 3 · 합계 21명
기각 3명 청구 계쟁기간(2006~2007)이 직접고용의무 성립요건을 채우지 못함 — 3명
고용명령 18명 승소
동일기업 완전승소
제강공정
제강 보조공정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1 | 15 | · | · | 16 |
| 9차 | · | · | · | · | 0 |
승소 16 · 각하·기각 0 · 합계 16명
승소 16명 전원
포렌 완전승소
롤 정비
롤 가공(연마)·초크 정비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 | 14 | · | · | 14 |
| 9차 | · | · | · | · | 0 |
승소 14 · 각하·기각 0 · 합계 14명
고용명령 14명 전원 승소
동화기업 완전승소
제강공정
제강 보조공정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2 | 9 | · | · | 11 |
| 9차 | · | · | · | · | 0 |
승소 11 · 각하·기각 0 · 합계 11명
승소 11명 전원
드림피아 전원 패소
수처리(용수처리)
정수·용수처리 설비 운전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 | · | · | 5 | 5 |
| 9차 | · | · | · | 2 | 2 |
승소 0 · 각하·기각 7 · 합계 7명
기각 7명 수처리·용수처리 업무의 독립성 인정 → 불법파견이 아닌 "진짜 도급"으로 판단, 전원 기각 — 7명
유일한 "진짜 도급" 인정 → 불법파견 부정. 전원 기각(7명)
포스플레이트 완전승소
시험편 가공
시험편가공·샘플운반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 | 2 | · | · | 2 |
| 9차 | · | · | · | · | 0 |
승소 2 · 각하·기각 0 · 합계 2명
고용명령 2명 승소
화인텍 완전승소
코일 표면처리
코일 사이드트리밍·표면연마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 | 2 | · | · | 2 |
| 9차 | · | · | · | · | 0 |
승소 2 · 각하·기각 0 · 합계 2명
고용명령 2명 승소
롤앤롤 완전승소
롤 정비
롤 관련 정비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 | 2 | · | · | 2 |
| 9차 | · | · | · | · | 0 |
승소 2 · 각하·기각 0 · 합계 2명
고용명령 2명 승소
포지트 완전승소
보조공정
제철 보조공정
| 구분 | 지위확인 (고용의제) | 고용명령 (고용의무) | 각하 (정년) | 기각 | 계 |
|---|---|---|---|---|---|
| 8차 | · | 1 | · | · | 1 |
| 9차 | · | · | · | · | 0 |
승소 1 · 각하·기각 0 · 합계 1명
고용명령 1명 승소
각하·기각, 왜 갈렸나 — 3가지 사유
⏳ 사유 ① 정년 도과 → "각하"
각하된 분들은 정년(만 60세)이 지나 법원이 "이제 와서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불법파견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므로 과거 임금차액 청구의 여지는 남습니다. 성광기업·대명·전남기업 등에서 발생.
📅 사유 ② 계쟁기간 요건 미충족 → "기각"
먼저 오해부터 풉니다 — 이분들은 "신입"이라서 진 게 아닙니다. 15~20년 일한 분들도 있습니다.
■ '직접고용 성립요건'이란? (판결문 원문 기준)
판결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그 계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포스코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고용의제)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 개정 파견법 시행(2012.8.2) 전에 이미 2년을 초과 →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로 직접고용의무
· 그 시점에 아직 2년이 안 됐으면 → 개정 파견법으로 직접고용의무
즉 "2년 초과"라는 문턱을 넘어야 포스코에 고용의무가 생깁니다. 이 문턱이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 그런데 왜 이 문턱을 못 넘었나
소송에서 원고는 "바로 이 기간에 내가 불법파견이었다"고 기간을 직접 특정(주위적 계쟁기간)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정한 그 기간만 놓고 2년 초과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이
· 딱 2년이거나(초과 아님), 개정법 시행 전에 끝났거나, 파견으로 볼 수 없는 업무이면
— 실제 근속이 아무리 길어도 "그 특정 기간만으로는" 문턱을 못 넘어 기각됩니다.
쉽게: 20년을 일했어도 소송에서 "2006~2007년"만 콕 집어 다투면, 법원은 그 2년만 보고 판단합니다. 세월이 짧아서가 아니라, 다툰 기간을 어떻게 특정했느냐의 문제입니다.
■ 회사별로 왜 문턱을 못 넘었나 (별지5 원문 계쟁기간)
정리하면 네 회사 모두 "세월이 짧아서"가 아니라 — ①다툰 기간을 초기·짧게 특정(포트엘·동후 남○○), ②업무의 파견성 불인정(동후 이○○·창영산업), ③소속 변경으로 기간 단절(포에이스) 때문에 '2년 초과' 성립요건을 못 채운 것입니다.
■ '직접고용 성립요건'이란? (판결문 원문 기준)
판결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그 계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포스코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고용의제)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 개정 파견법 시행(2012.8.2) 전에 이미 2년을 초과 →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로 직접고용의무
· 그 시점에 아직 2년이 안 됐으면 → 개정 파견법으로 직접고용의무
즉 "2년 초과"라는 문턱을 넘어야 포스코에 고용의무가 생깁니다. 이 문턱이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 그런데 왜 이 문턱을 못 넘었나
소송에서 원고는 "바로 이 기간에 내가 불법파견이었다"고 기간을 직접 특정(주위적 계쟁기간)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정한 그 기간만 놓고 2년 초과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이
· 딱 2년이거나(초과 아님), 개정법 시행 전에 끝났거나, 파견으로 볼 수 없는 업무이면
— 실제 근속이 아무리 길어도 "그 특정 기간만으로는" 문턱을 못 넘어 기각됩니다.
쉽게: 20년을 일했어도 소송에서 "2006~2007년"만 콕 집어 다투면, 법원은 그 2년만 보고 판단합니다. 세월이 짧아서가 아니라, 다툰 기간을 어떻게 특정했느냐의 문제입니다.
■ 회사별로 왜 문턱을 못 넘었나 (별지5 원문 계쟁기간)
📍 포트엘 3명 — 이희오·장재구·정윤기 (원료하역직)
계쟁기간을 2006.1.1~2007.12.31로 특정. 이 기간은 개정법 시행(2012.8.2) 전이고 딱 2년이라 "2년 초과" 문턱에 이르지 못함. 20년째 일해도 다툰 기간을 초기 2년으로 잡은 것이 원인.
계쟁기간을 2006.1.1~2007.12.31로 특정. 이 기간은 개정법 시행(2012.8.2) 전이고 딱 2년이라 "2년 초과" 문턱에 이르지 못함. 20년째 일해도 다툰 기간을 초기 2년으로 잡은 것이 원인.
📍 동후 2명 — 남정철·이채형 (후판공장)
· 남○○: 계쟁기간 2010.5.3~2012.5.2 = 정확히 2년. "2년 초과"에 하루도 못 넘겼고, 2012.7.6부터는 스크랩 처리로 업무가 바뀜.
· 이○○: 계쟁기간 2014.8.1~현재, 후판공장 천장크레인. 해당 업무의 파견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문턱에 이르지 못함.
· 남○○: 계쟁기간 2010.5.3~2012.5.2 = 정확히 2년. "2년 초과"에 하루도 못 넘겼고, 2012.7.6부터는 스크랩 처리로 업무가 바뀜.
· 이○○: 계쟁기간 2014.8.1~현재, 후판공장 천장크레인. 해당 업무의 파견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문턱에 이르지 못함.
📍 포에이스 1명 — 허경춘 (제품업무)
같은 제품업무를 계속했지만 소속이 전남기업(2003.2~2009.1) → 포에이스(2009.1~)로 바뀜. 다툰 계쟁기간이 포에이스 소속 이후(2009.1.2~2011.1.1)로 특정되어, 전남기업 시절은 빠지고 포에이스 기간만 계산되니 2년 초과 문턱을 못 넘음. 회사가 바뀌며 근속이 끊긴 것처럼 계산된 경우.
같은 제품업무를 계속했지만 소속이 전남기업(2003.2~2009.1) → 포에이스(2009.1~)로 바뀜. 다툰 계쟁기간이 포에이스 소속 이후(2009.1.2~2011.1.1)로 특정되어, 전남기업 시절은 빠지고 포에이스 기간만 계산되니 2년 초과 문턱을 못 넘음. 회사가 바뀌며 근속이 끊긴 것처럼 계산된 경우.
📍 창영산업 3명 — 박상봉·정훈조·조진훈 (자재관리·복포, 9차)
자재창고 자재관리·복포작업은 제강·연주 공정과 달리 파견으로 볼 지휘·명령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해당 계쟁기간이 문턱을 채우지 못함.
자재창고 자재관리·복포작업은 제강·연주 공정과 달리 파견으로 볼 지휘·명령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해당 계쟁기간이 문턱을 채우지 못함.
정리하면 네 회사 모두 "세월이 짧아서"가 아니라 — ①다툰 기간을 초기·짧게 특정(포트엘·동후 남○○), ②업무의 파견성 불인정(동후 이○○·창영산업), ③소속 변경으로 기간 단절(포에이스) 때문에 '2년 초과' 성립요건을 못 채운 것입니다.
❌ 사유 ③ 진짜 도급 → "기각" (드림피아)
드림피아(수처리·용수처리)는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불법파견이 아닌 진짜 도급으로 판단, 전원 기각(7명)되었습니다. 제강·연주 공정 업체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본 자료는 2026.8.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심 판결문(8차 2022가합11655 · 9차 2024가합10779)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인원 수는 판결문 별지 기준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전남기업
인원 수는 판결문 별지 기준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전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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