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규칙' Q&A 총정리
폭염 속 우리 몸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안전이가 알려드려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펴낸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의회시집」을 조합원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궁금했던 것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현장 지킴이 안전이예요! 🐯 올여름도 뜨겁겠죠? 체감온도가 31℃를 넘으면 '폭염작업', 33℃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씩 꼭 쉬어야 해요. 아래에서 궁금한 항목을 눌러 이동하시고, 각 질문 아래 '원문 펼쳐보기'를 누르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조합원들, 이번 여름도 안전하게 보내요!
⚡ 먼저,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 31℃~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2시간 넘게 일하면 '폭염작업'이에요.
- 33℃~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반드시 줘야 해요 (예외 시 냉방·보냉장구 지급).
- 휴식 사용자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진짜 '휴식'이에요.
- 비치 소금·시원한 음료수는 체감온도와 상관없이 땀나는 곳이면 항상 갖춰야 해요.
- 기록 체감온도·조치사항은 매일 기록해서 그해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해요.
- 신고 온열질환 의심 시 의식이 없으면 즉시 119, 의식이 있으면 응급조치 후에도 안 나아지면 119예요.
📚 목차 (누르면 바로 이동해요)
🌡️ 폭염작업, 뭘 말하는 걸까요?
'폭염작업'의 정의와 '장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곳에서 쉬지 않고 2시간 넘게 일하면 그게 바로 '폭염작업'이에요! 33℃부터는 2시간마다 20분씩 쉬어야 하니까, 그 기준을 거꾸로 잡은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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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하며,
- 장시간 작업은 동 규칙 제560조 제3항에 따라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옥외작업 외 실내작업도 폭염작업으로 분류되는지?
네! 실내든 옥외든 상관없어요. 공장 안이라도 체감온도가 높으면 똑같이 폭염작업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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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는 실내ㆍ옥외 폭염작업 모두에 적용됩니다.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란 언제를 말하는지?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D-1일 발표)나 폭염특보(D-day 발표)를 보고 '오늘·내일 2시간 이상 더운 곳에서 일하겠구나' 싶으면 미리 대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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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장소
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폭염 영향예보(관심, 주의, 경고, 위험) 및 특보
(주의보, 경보) 발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폭염 영향예보는 D-1일, 폭염 특보는 D-day 발표
또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폭염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폭염대책 기간을 운영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운전 후 발생하는 폐가스를 처리하는 스크러버 작업이 고열작업에 해당하는지?
고열작업인지는 현장 상황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그건 별개로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2시간 넘게 일한다면 '폭염작업'은 무조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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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러버에서의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1항에
따른 고열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취급하는
물질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열작업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폭염작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고열작업장이 폭염 때문에 체감온도 33℃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고열작업장인지, 폭염작업장인지?
둘 다예요! 원래 고열작업이면 온·습도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켜야 하고, 거기에 폭염까지 겹치면 폭염작업 조치까지 같이 지켜야 합니다. 두 배로 챙겨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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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이란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등의 장소에서의 작업을 의미하며,
- 고열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고열작업임에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상승하여 31도 이상,
2시간 이상 연속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폭염작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 이 경우 폭염작업에 따른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열작업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0-48)에 따라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지게차·화물차·굴삭기 운전자도 폭염작업 대상인가요?
운전석 안에 에어컨을 틀어서 체감온도가 31℃ 밑으로 유지된다면 폭염작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에어컨이 고장 났거나 꺼두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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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굴삭기 등 장비 운전실 내에 에어컨이
가동되어 운전실 내부의 실제 체감온도가 31℃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해당 운전원의 작업은 '폭염작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터널식 가스오븐 오븐실 설비제어 작업, 공간 이동, '연속해서'의 의미는?
핵심 개념이 하나 나와요! '작업장소'는 장소(공간)가 아니라 '공정' 단위라는 것! 오븐실을 잠깐 벗어나도 같은 공정이고 체감온도 31℃ 이상인 곳에서 계속 일한다면 '연속 2시간'으로 쳐요.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일해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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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해당 여부 관련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합니다.
작업장소란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ㆍ
중간제품ㆍ완성품 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해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합니다.
* (예시)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분리공정, 제품저장ㆍ출하공정 등
장시간 작업은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속해서
2시간이상 작업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오븐실 설비제어 작업의 경우 폭염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식부여 관련
폭염작업의 단위는 공정이므로, 해당 공간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공정이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이상이며,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이 이뤄진다면 휴식 부여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경우에는 매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연속해서" 해석 관련
폭염작업은 공정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더라도 공정이 동일한
경우,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31℃이상인 공정에서 2시간 연속하여 작업하는
경우 폭염작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건조치 관련
폭염작업은 공정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장소를 지속적으로 순환하여 근무
하더라도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31℃이상인 공정에서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작업하는 경우 폭염작업에 해당되어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체감온도, 어떻게 재고 어떻게 남겨둘까요?
온습도계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교정기관의 교정이 필수인지?
시중 제품이면 충분해요. 다만 KOLAS 인증 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걸 쓰면 더 좋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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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ㆍ습도계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기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인정기구
(KOLAS, 국가기술표준원 부속기관)에서 인정한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거친 온ㆍ습도계 사용을 권장합니다.
체감온도 기록지에 표준 서식이 있는지, 필수 내용은 무엇인지?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대신 측정한 체감온도 + 조치사항을 날짜별로 적고,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는 꼭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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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기록지 관련,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연도 12.31.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제2항 및 제3항, 제562조,
제567조, 제571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보건조치를 기록하면 됩니다. 체감
온도 기록 양식은 별도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위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공정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하는지?
한 작업장소 안에 여러 공정이 있으면, 그중 제일 더운 곳을 대표로 재도 괜찮아요. 옥외 이동작업처럼 재기 어려우면 기상청 체감온도로 대체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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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13의2]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 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주된 작업장소'는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품 및
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하며, 따라서 휴식 부여의 경우도 작업장소별 체감온도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으므로, 측정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옥외 이동작업 등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일 작업장 내 여러 공정이 있는 경우 온습도계 비치 또는 기록 기준이 있는지?
같은 공간에 공정 B, C가 있고 온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더 높은 쪽 하나만 재도 OK. 하지만 공정이 서로 다르면 각각 따로 기록·보관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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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제2항에 따른 온습도계 비치 및
체감온도 측정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주된 작업장소'는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품 및
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합니다.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A작업장소라는 하나의 공간 내에 B, C공정이
있고, 두 공정의 체감온도에 큰 차이가 없다면, 측정값이 높은 장소를
선정하여 측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답변과 동일한 맥락에서, 체감온도의 측정값이 높은 장소를 선정하여
측정하고 해당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휴식부여, 기록보존 등 보건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정이 달라 B, C공정을 각각 측정하였다면, 각 공정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각각의 측정값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휴식 등)을 구분하여
기록ㆍ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식 에어컨·대형 선풍기가 있어 위치마다 온도차가 클 때 측정 위치 기준은?
에어컨 바람이 바로 나오는 곳 말고, 실제로 노동자가 움직이며 일하는 동선에서 재야 해요. 그리고 체감온도 계산엔 바람 세기(풍속)는 안 들어가고 온도·습도만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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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2에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
하는 작업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소는 공정을 단위로 하고 있고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 에어컨의 냉기 방출구 인근에서 측정한 온도와 근로자 동선
등 실제 공간 내에서 측정한 온도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측정은 노동자의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체감온도 산출과 관련하여 풍량(풍속)은 계산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온도ㆍ
습도를 조합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합니다.
이동이 잦은 불특정 야외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온습도계를 갖추어야 하는지?
장소를 콕 집기 어려운 이동작업이라면, 굳이 직접 재지 않아도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로 대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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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이동 작업 등 별표13의2(안전보건규칙 제559조제4항 관련)에 따른
노동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가 상시 이동하며 작업하여 주된 작업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동차 테스트 연구소에서 샘플 차량의 온습도로 다른 테스트카를 갈음할 수 있는지?
같은 공정(주행작업)이라면 대표 차량 한 대로 측정·기록해도 돼요. 다만 여러 차량 중 가장 더운 조건을 기준으로 비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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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13의2]에 따라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주된 작업장소'는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
제품, 완성품 및 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합니다.
그러므로, 귀사의 테스트카 드라이버의 주행작업이 동일한 공정인 경우,
공정을 단위로 측정 및 측정 결과ㆍ조치사항에 대한 기록ㆍ보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온습도계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체감온도 측정 주기와 기록·보관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시업시간부터 휴게시간 빼고 2시간 이내마다 1회 이상 재는 게 원칙! 기록은 그날그날 남기고, 그해 12월 31일까지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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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업(始業)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 이내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체감온도 기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연도 12.31.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쉬는 시간, 제대로 챙기고 있나요?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기본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현장 사정이 있다면 1시간마다 10분 이상으로 쪼개서 줘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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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항공기 지연 등 대기시간에 휴게실에서 쉬는 것도 폭염 휴식시간으로 인정되는지?
회사 지시·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만 휴식시간으로 쳐줘요. 언제 불려나갈지 몰라 대기만 한다면 그건 그냥 '근로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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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560조에 따른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등은 폭염작업 노동자의 건강장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
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7.12. 2013다
60807 판결).
1시간마다 휴식시간을 부여해 연속 2시간 이상 작업이 없다면 폭염작업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1시간마다 10분씩 쉬게 해도 규칙은 지킨 거예요! 다만 휴식 말고도 소금·음료수 비치, 온습도계 비치, 기록 보존, 119 신고 체계 같은 다른 보건조치는 그대로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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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휴식부여 외 보건조치(음료수 및 소금의
비치, 온습도계 비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보존, 119 신고 등)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폭염작업 휴식시간의 일부를 활용해 시청각자료로 안전교육을 진행해도 되는지?
음... 이건 안 돼요! 휴식은 몸을 식히라고 주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교육을 넣으면 진짜 쉬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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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에 따른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은 폭염작업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폭염작업의 휴시시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법정 휴게시간과 폭염 휴식시간이 겹치면, 따로 또 줘야 하는지?
겹치는 시간은 한 번만 쉬면 됩니다! (예: 폭염작업 10~12시, 점심시간 12~13시 → 점심시간만 인정) 다만 원래 성격이 다른 시간이라 겹치지 않는 부분은 각각 챙겨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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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폭염 휴식시간'은 폭염 작업 중인 특정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과 근거 법령 및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폭염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근로
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 (예시) 폭염작업: 10~12시, 점심시간: 12~13시
휴게시간은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분할하여 부여하거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휴게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식시간은 반드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지?
네, 무조건이요! 냉방된 휴게시설에서 물도 마시고, 사장님·관리자 눈치 안 보고 진짜 쉴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아니면 대기시간(=근로시간)이고, 나아가 휴식 미부여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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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시 휴식은 폭염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
- 그 시간 동안 노동자가 체온의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장치 등이 구
비된 휴게시설에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동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다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3항에서 규정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3℃ 이상 폭염 작업 시 휴식 부여 예외 기준은 무엇인지?
시간을 딱 정해 쉬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재난 수습, 갑작스런 설비 고장, 공항·항만 운항 지장, 콘크리트 타설 등)엔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지급해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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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①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②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③ 공항ㆍ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④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⑤ 그밖에 ①~④에 준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성질상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
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등
냉각 목수건, 냉각 팔토시 등도 보냉장구로 볼 수 있는지?
네, 인정돼요! 냉매를 갈아 끼우거나 충전해서 실제로 체온을 낮춰주는 냉각의류라면 보냉장구로 쳐줍니다. 20분 휴식을 주면서 같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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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경우*를 말합니다.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②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③ 공항ㆍ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④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성질상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
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등
이때,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는 근로자에게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하고 가동하게 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실제로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여야 합니다.
* ① 개인용 냉방ㆍ통풍장치: 근로자가 개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② 개인용 보냉장구: 냉매의 교체ㆍ충전 또는 팬선풍기 작동 등을 통한 냉각 효과로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냉각의류 등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60조제3항 따른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면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냉각 목수건, 냉각
팔토시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냉방장치·작업시간대 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염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와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조치는 무엇인지?
체감온도 31℃ 이상이면 ①냉방·통풍장치 ②작업시간대 조정 ③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은 꼭 해야 하고, 그래도 계속 31℃ 이상이면 반드시 휴식을 줘야 해요. 그리고 33℃ 이상이면 냉방장치를 틀어놨어도 2시간마다 20분 휴식은 별도로 꼭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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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1) 냉방ㆍ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다만, 사업주가 냉방ㆍ통풍 장치 설치ㆍ가동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체감온도가 계속해서
31℃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를 해야 합니다.
'25.7.17. 개정ㆍ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3℃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②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③ 공항ㆍ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④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⑤ 그밖에 1)~4)에 준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성질상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등
질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 안내드린 사항과 같이 냉방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하더라도,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이상인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부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계속 31℃ 이상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셋 중 하나(냉방·통풍 / 시간대 조정 / 휴식) 해봤는데도 계속 더우면? 무조건 휴식시간을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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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① 냉방ㆍ
통풍 장치 설치ㆍ가동, ② 작업시간대 조정, ③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계속해서 31℃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전기 문제 등으로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이 어려운 경우엔 어떻게 하는지?
냉방기 설치가 곤란하면 대신 1시간마다 20분씩 주기적 휴식을 주면 법적 의무는 충족돼요. 다만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오르면 그때는 '매 2시간 이내 20분'이라는 별도 규정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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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②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③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 ①과 ②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 현장의 경우 문의주신 바와 같이 전기 사용 제약으로 냉방ㆍ통풍 장치
설치ㆍ가동이 곤란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1시간마다 20분 이상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법령상 보건조치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감온도가 33℃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물, 소금, 그늘, 응급조치 — 몸을 지키는 법
폭염과 관계없이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해 음료수를 항상 비치해야 하는지?
네! 체감온도나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땀을 많이 흘리는 곳이라면 언제든 마실 수 있는 소금과 얼음물을 항상 갖춰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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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671조).
따라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또는 노동자의 작업시간에 상관없이 노동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노동자가 언제든지 섭취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금이 필수 비치인지, 식염포도당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식염포도당처럼 염분을 채워주는 제품이면 소금 대신 써도 돼요. 대신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해두면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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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식염포도당의 경우 소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당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복용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용수(식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안 적혀 있어도 소용없어요! 법(안전보건규칙 제571조)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더위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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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또는 노동자의 작업시간에 상관없이 노동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노동자가 언제든지 섭취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음용수(식수) 지원이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폭염 등
으로 인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노동자가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식염포도당이 소금과 음료수 등에 해당되는지?
식용 소금, 식염정, 분말형 이온음료 모두 가능해요! 건강상태에 맞춰 적당히 섭취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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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에 따른 소금은 노동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에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염분(나트륨)을 의미
하는 것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에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열탈진, 열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온열질환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 '25.5월)
식용 소금, 식염정, (분말형) 이온음료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당량을 섭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물을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은 무엇인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만약 이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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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또는 노동자의 작업시간에 상관없이 노동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노동자가 언제든지 섭취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위반으로 관련
처벌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및 제168조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기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산안법 제167조제1항),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안법 제168조제1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식염포도당 정을 작업장 내 비치하여 자율 지급하는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복용법·주의사항 비치, 유효기간 확인, 보충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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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에 따라 노동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또는 노동자의 작업시간에 상관없이 노동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노동자가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식염포도당의 경우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당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복용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외 작업 시 작업범위가 넓은 경우 그늘진 장소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휴식시간에 언제든 갈 수 있게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을 마련해야 해요. 범위가 너무 넓으면 냉방 차량이나 그늘막을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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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노동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567조제2항).
'그늘진 장소'는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하며, 작업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에는 냉방 차량, 그늘막 등을 설치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구역이 소방법 등 다른 법 때문에 구조물 설치가 불가할 땐?
이미 있는 그늘진 장소를 활용하거나, 냉방 차량을 대신 쓸 수 있어요. 이때는 차량 에어컨을 켜고 물·얼음물도 챙겨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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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 장소'는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타법에 의해 그늘막 설치 구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설치된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거나 냉방 차량 등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을 설치ㆍ가동하고 차량의 경우
차량에어컨을 가동하고, 시원한 물이나 얼음물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온열질환 증상·예방·응급조치를 알려야 한다는데, 교육 주기나 시간 기준이 있는지?
정해진 주기는 없지만, 폭염작업 시작 전에는 꼭 알려줘야 해요! 안전보건교육이나 작업 전 TBM(안전점검)을 활용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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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
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려야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온열질환인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
조치 요령 등의 내용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점검(TBM) 등을
활용하여 폭염 작업 전에 미리 알리기 바랍니다.
사내 자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 119 신고 대신 자체 신고 시스템으로 운용해도 되는지?
자체 구급차가 있어도 절차는 똑같이! 의식이 없으면 즉시 119, 의식이 있으면 응급조치 후 증상이 안 나아지면 119, 판단이 어려우면 즉시 119 신고 후 응급조치를 하며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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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 등에 신고하거나 노동자에게 신고하게 하는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응급조치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119에 신고해야 하며,
- 온열질환 증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 후 119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내 구조사나 자체 구급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위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의식 있고 땀도 안 난 상태에서 컨디션 저하, 두통, 어지럼증도 무조건 119 신고해야 하는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이 보이면 온열질환 의심으로 보고 대응해야 해요. 의식이 있으면 먼저 응급조치하고 좋아지지 않으면 119, 판단이 애매하면 바로 119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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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노동자가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19등에 직접 신고하거나 노동자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폭염작업 노동자에게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로 봅니다.
*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에 따른 온열질환별 주요 증상('25.5월)
폭염작업 노동자에게 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업주 또는 동료 노동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25년 질병관리청에 따른 온열질환 응급조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응급조치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119에 신고,
- 온열질환 증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 후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고, 119 도착 전까지는 응급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그밖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도급·위탁 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1차 책임은 실제 고용한 하청회사에 있지만, 원청(도급인)도 함께 책임져야 해요! 산안법 제63조에 따라 원청이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폭염 안전을 확인하고 적극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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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관련 안전보건규칙의 준수 의무는 해당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관계
수급인/하청)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도급인(원청) 또한 준수 의무가
병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하청)의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폭염 관련 안전보건조치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계수급인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급인 사업주 또한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폭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
보건조치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노동자, 열순응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갑자기 더위에 던져놓지 말고 5일에 걸쳐 서서히 적응시켜야 해요. 신규(또는 온열질환 민감군)는 1일차 20%부터 시작해서 5일차 100%까지, 복귀자는 50%부터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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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열순응은 5일간
단계적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직원(또는 온열질환 민감군)
- 1일 정상작업의 20% → 2일 40% → 3일 60% → 4일 80% → 5일 100%
* 복귀직원(이전에 열순응 되었으나 연속 7일 이상 작업하지 않은 노동자)
- 1일 정상작업의 50% → 2일 60% → 3일 70% → 4일 80% → 5일 100%
민감군의 '신규배치자'와 '고령자'는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신규배치자는 이 사업장 폭염작업에 처음 노출된 사람. 고령자는 딱 정해진 나이는 없지만, 질병관리청 자료상 65세 이상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심장질환·대사질환 위험이 커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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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배치자 여부는 노동자의 열순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해당
사업장의 폭염작업에 신규로 노출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령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노화의 정도가 상이
할 수 있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 질병청의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2025년)에 따르면, 여름철 33도
이상 고온에 노출될 경우 65세 이상에서 허혈성심질환,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질환과 인지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권고사항)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권고사항이에요. ①매시간 15분씩 그늘 휴식(민감군·고강도 작업자는 추가로) ②14~17시 무더위 시간대엔 웬만하면 옥외작업 중지 ③담당자를 정해 건강상태를 챙기는 것까지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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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권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노동자의 건강상태 확인
체감온도 35도, 38도 이상일 때 각각 어떻게 다르게 조치해야 하는지?
35도랑 38도, 기본 틀은 같은데 38도부터는 더 세게 조여요!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35도면 '불가피한 경우 빼고' 중지, 38도면 재난·안전관리 긴급조치 외엔 전부 중지고, 열사병 취약군은 아예 옥외작업 자체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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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권고)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노동자의 건강상태 확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임시 휴게시설·냉난방기 임대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시적 개념이 사라진건지)
네! 이제 6~8월, 12~2월 같은 한시적 제한이 없어졌어요. 온열·한랭질환 예방용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 냉난방기 임대비는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건강장해예방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외 냉장고·아이스조끼 같은 품목은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을 거치면 총액의 15%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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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에서는 금년도 2월에 혹서기 관련 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
2025-11호)」 제7조제1항제6호 바목*을 신설하였습니다.
*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
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이에 따라,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및 냉·난방기기 임대 비용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 그 외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온·습도계 구매 비용도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법으로 설치가 의무인 곳이면 당연히 건강장해예방비로 구매 OK!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을 거치면 총액 15%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공식 회시(원문) 펼쳐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장소에 대해서는 해당기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6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설현장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캔·페트병 이온음료도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살 수 있는지?
식염포도당이나 분말 이온음료는 원래도 되지만, 캔·페트병 이온음료는 제한돼요. 간편하긴 해도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일부 품목은 사용을 막아둔 거예요.
📄 고용노동부 공식 회시(원문) 펼쳐보기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에서는 소금과 깨끗한 물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로 식염
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구입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캔·페트병의 이온음료는 간편한 장점은 있으나,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일부
품목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근거가 되는 법령, 원문 그대로
위에서 살펴본 질의회시는 전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71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원문도 함께 남겨둘게요. 나중에 근거가 필요할 때 꺼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7조(벌칙) ① (생략)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략)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략)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④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 (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
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2. 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등)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
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ㆍ습도계 등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
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
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