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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포스코) 제출 준비서면 (전남기업,동후)요약 및 금일 변론 요약

nodong99 2026. 3. 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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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 03. 19.(목) 14:00

피고(포스코) 제출 준비서면(전남기업, 동후) 요약 및 금일 변론 요약, 향후 일정 공유

3월 19일 14:00 순천지법 에서 진행된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소송(8차·9차) 변론기일에서 피고(포스코)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전남기업, 동후)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금번 준비서면은 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불법파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피고 측의 논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피고 측 준비서면의 핵심 주장을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논리구조를 분석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1. 피고(포스코) 측 주장의 요지: 불법파견 징표의 적극적 부인

피고인 포스코는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사이에 실질적인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인 '실질적 지휘·명령권의 행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피고 측 논리의 핵심은 다음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가. 협력업체의 독자적 경영권 및 인사권 강조 (사업의 독립성)

피고는 전남기업과 동후가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이 아닌, 고유한 조직과 자본, 장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주체임을 강조합니다.

  • 구체적 내용: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승진, 징계,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기술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가 자체적인 취업규칙과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며 포스코와는 별개의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법률적 의미: 이는 원고들이 포스코의 경영조직에 편입되어 포스코의 인사권 아래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도급관계임을 주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협력업체의 인사권 행사는 피고가 설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자 명의가 협력업체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도급업무의 정형성 및 전문성 주장 (업무의 구별성)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포스코의 핵심 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이거나, 해당 협력업체만의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주장합니다.

  • 구체적 내용: 피고는 전남기업과 동후가 수행하는 특정 공정(예: 설비 유지보수, 특정 자재 운반 등)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해당 업무가 포스코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으로 지시가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기술했습니다. 즉, 업무의 범위와 성격이 사전에 계약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협력업체가 스스로의 판단과 기술력으로 이를 완수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법률적 의미: 이는 하청업체 업무가 원청의 핵심 공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원청의 지휘가 필수적이라는 '혼재작업' 논란을 차단하고, 도급계약의 목적물이 '노무의 제공'이 아닌 '완성된 업무의 결과'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가 만든 표준작업절차서 등에 따라 업무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피고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노무 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도급의 증거가 아닌 종속성의 증거입니다.]

다. 포스코의 구체적 지휘·명령 부인 (지휘·명령의 부존재)

가장 핵심적인 논점으로, 피고는 포스코 임직원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수행 명령이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 구체적 내용: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포스코 측에서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정보나 요구사항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상 협의' 나 '결과물에 대한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소통일 뿐, 하청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아니라고 기술했습니다. 특히, 작업표준서나 MES(생산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 공유 역시 불법파견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안전 관리나 효율적 조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변론했습니다.
  • 법률적 의미: 이는 불법파견 판단의 가장 결정적인 잣대인 '구체적인 작업지시'가 부존재함을 주장함으로써 원고들과의 파견법상 근로관계 성립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불법파견 판단 기준인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반드시 구두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전산 시스템이나 작업 표준에 의해 자동화되거나 체계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구속한다면 이는 강력한 지휘·명령의 행사로 보아야 합니다.]


2. 결론 및 향후 전망

금번 제출된 피고 측 준비서면은 협력업체의 독립성과 업무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부인하는 등 기존의 법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 측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특히 실질적인 작업 현장에서 포스코의 지휘권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 측의 반박과 증거가 향후 재판의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기일에서는 '대진' 사업장에 대한 준비서면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피고 측에 대진 등 나머지 공정에 대한 반박 서면을 3월 말까지, 드림피아 관련 서면을 4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5월 21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양측의 막바지 서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금일 변론] 2026. 03. 19.(목) 8차, 9차 변론기일 진행 현황 (금속노조 법률원 갈무리)

금일 진행된 재판은 향후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1. 쌍방 준비서면 진술: 양측은 기존에 제출된 준비서면 및 금번 피고 측 서면의 취지를 법정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진술하며 팽팽한 법리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2. 재판부 핵심 주문: 재판부는 지체된 소송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피고 측에 강력한 서면 제출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 3월 말까지: 대진 등 나머지 하청업체 공정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 완료.
    • 4월 말까지: 드림피아 관련 반박서면 제출 완료.
  3. 변론종결 예고: 재판부는 피고가 위 기한 내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결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기일 안내]

  • 일시: 2026. 05. 21.(목)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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