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소송(8·9차) · 임금소송(1·2차) 이후 현장에서 많이 묻는 질문 정리
2026. 8. 23. 작성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근거 법률과 소송 방식이 다릅니다.
A. 둘 다 "불법파견이면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지만, 도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고용의제 (~로 본다/간주) | 고용의무 (~해야 한다) |
|---|---|---|
| 뜻 |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 |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원청에 정식 채용하라고 명령 |
| 소송 방식 |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 고용의사표시 청구 |
| 회사가 거부하면? | 이미 직접고용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됨 |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과태료·손해배상 대상 |
| 근거 법률 | 舊 파견법 §6조 제3항 (1998~2007.6.30 시행분) | 現 파견법 §6조의2 (2007.7.1 개정 이후) |
내가 언제 입사·근무했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1998
파견법 제정 — 고용의제
비정규직(파견)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회사가 거부해도 이미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
2007. 7. 1.
파견법 개정 — 고용의무
2년 초과 시 원청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로 갈음.
2012. 8. 2.
파견법 개정 — 불법파견은 기간 불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등 파견금지 업무·무허가 파견(불법파견)이면, 2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 다만 이는 "형식상 하루만 근무해도"가 아니라, 실제 불법파견 관계(지휘·명령 등 실질)가 인정되면 기간요건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지소 8·9차, 임금소송 1·2차 이후 가장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A. 결론: 임금차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정규직(동종·유사 업무자) 기준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이 차액은 "내가 실제로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입사일이 언제로 확정되느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 과거 임금차액(소급분)과 ② 판결 이후 임금 모두, 고용의제형이든 고용의무형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호봉·임금 실질에서 근로자가 손해 볼 부분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 "입사일 기산" 때문에 근속 포상에서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A. 임금은 같지만, 입사일(근속 기산일)이 달라져 근속 포상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고용의제 (근로자지위확인) | 고용의무 (고용의사표시) | 근로자에게 차이? |
|---|---|---|---|
| 과거 임금차액(소급분) | 일한 기간 전체 산정 | 일한 기간 전체 산정 | 차이 없음 |
| 판결 이후 임금 | 정규직 기준 적용 | 정규직 기준 적용 | 차이 없음 |
| 호봉·임금 실질 | 동일 | 동일 | 차이 없음 |
| 입사일(근속 기산일) | 과거 시점으로 소급 | 판결·의사표시 시점 | 차이 가능 |
| 장기근속 포상 (포스코 기준·근속연수 연동) | 기산일이 빠를 수 있음 | 기산일이 뒤로 잡힐 수 있음 | 차이 가능 |
✔ 과거 임금이든 입사 후 임금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 임금차액은 손해 없습니다.
✔ 고용의제·고용의무 어느 쪽이든 임금(호봉·차액) 실질은 동일합니다.
✔ 단 하나, 입사일(근속 기산) 표기 방식이 달라 포스코 기준 근속 포상에서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즉, 임금 손해를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속 포상 도달 시점만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전남기업
근로자지위확인소송(8·9차) · 임금소송(1·2차) 회원 안내자료
※ 본 자료는 회원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결과(입사일 산정·포상 해당 여부 등)는 확정 판결문·포스코 사규·개인별 근무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지회·대리인단에 재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