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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후 대응이 생명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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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dong99 2025. 4. 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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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후 대응이 생명을 지킨다.

🦺 산업재해, 사후 대응이 생명을 지킨다.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법적 의무


🟠  "예방도 중요하지만, 대응도 중요합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릴 수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해, 사고 발생 이후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중대재해 대응, 이렇게 해야 합니다"

✅ 1. 작업중지와 긴급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재해자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등 신속한 구조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적 의무입니다.

📌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① 작업중지 및 재 해자 조치 

② 중대재해 발생보고 

③ 작업중지명령 해제 조치 및 안전 보건개선계획의 수립 

④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① 작업중지 및 재해자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 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자를 구출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할 수 있도록 조치 하는 것은 규정에 상관없이 당연히 조치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아울러 법 제56조 제3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 조 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현장 목격자 및 재해자로부터 재해 발생 경위, 작업지시 내용, 사고 당시 안전시설 여부, 사고 당시 보호구 착용 현황 등에 대한 진술과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② 중대재해 발생보고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 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재해의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③ 작업중지명령 해제 조치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한 작 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보건 실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고 안전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작업중지와 별도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고,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 제57조 제 2항에 따라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적은 기록을 3년 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2. 사고보고

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에는 사고 개요, 피해자 인적사항, 응급조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늦거나 누락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 3. 현장 보존 및 원인조사 협조

재해 원인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 관련 법령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작업중지 명령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제를 위해 사업주는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 조사 등)

  •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기록·보고 등)

  •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 경위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주뿐 아니라 안전관리자, 노동자 모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조문 원문이나 적용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 4.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개선조치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해제하려면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작업환경 개선, 교육 강화, 보호구 지급 등 실질적인 변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 5.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사고의 경위, 피해 규모, 재해자의 정보, 재발방지대책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대응 절차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고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이후의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절차를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사업주의 책임을 모두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안전관리자와 현장 책임자, 노동자가 이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숙달하여, ‘사고 후의 혼란’이 아닌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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