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피고 참고서면(드림피아) 핵심 정리 · 전남기업 원고↔피고 쟁점 비교 · 팩트 기반 원고 유리 논변 · 대법원 연속 확정과 포스코 7,000명 직접고용·항소포기 전망
제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8차 참고서면(2) 2026. 7. 28. / 9차 참고서면(1) 2026. 7. 14. — 두 서면은 내용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재판부가 변론기일에서 「PMI가 수행한 업무와 드림피아 업무가 동일한가」를 물은 데 대한 피고의 답변 형식입니다.
| 원고 주장 | 피고 반박 논리 |
|---|---|
| 대법원 2026.4.16. 2022다225590(고로 수처리 파견 확정) 원용 | "PMI 시크너는 고로 관리이지 수처리가 아니다. 사안이 달라 원용 불가" |
| 분사 시 피고 작업표준 전수 + 정합성 심의·기술지도 Audit로 통제 | "표준 승계는 업무이관의 당연한 결과. 이후 드림피아가 자체 제·개정. 심의·Audit는 먹는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상 품질·안전 요구의 도급 품질관리일 뿐" |
| 작업사양서 "수급인의 작업관리는 도급인 동력부서장이 수행" + 투입인원 결정 | "창구 지정 계약관리 조항일 뿐. 소요인원은 도급대가 산정 표준이고 인원운영은 수급인 자율(4.1.5.1항)" |
| 압축공기·용수 공급장애 시 후속공정 정지 → 실질적 편입 | "기능적 연계만으로 편입 불인정. 한전·수자원공사 공급과 같은 속성. 순수(純水)는 드림피아 도급범위 밖. 유틸리티 파견 부정 판례 다수" |
| 공동 회의·혼재작업 사진 제시 | "촬영 맥락 불명. 같은 조 배치·결원 상호대체 사실 부존재" |
피고 인용 유리 판례: 대법원 2017.1.25. 2014다211619(KT&G) · 대법원 2024.3.12. 2019다28966 · 서울고법(인천) 2025.11.26. 2023나10014(현대제철 수처리) · 서울중앙지법 2026.6.12. 2022가합564207.
비교 대상: 원고 준비서면(10) 「일반제강 공정(전남기업·동후)」(2024.7.8., 법무법인 여는) ↔ 피고 준비서면(23) 「전남기업·동후」(2026.3.18., 태평양). 파견 판단 5요소 체계로 정렬했습니다.
전남기업(1990 설립)·동후(2010 설립) 소속 원고들은 광양 1~3제강 공장에서 수선(출선)·크레인 신호수·샘플·소모품 교체·제강준비(지게차)·부산물/수처리·래들 준비·크레인·포스리드 업무를 병행·순환 수행. 피고 제강부 근로자와 무전·전화·MES·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직접 공동작업 → 제강공정에 실질 편입.
동일 업무를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는 부수업무"로 규정. TLC 플러그 취부·샘플 운반·소모품 교체·부산물 처리(="공장 청소")·래들 설비보전. MES는 "객관적 정보 제공", 작업표준서는 "협력사 자체 제정", 무전·이메일은 "도급인의 일반적 지시권" → 파견 부정.
| 쟁점 / 판단요소 | 원고측 주장 (파견 긍정) | 피고측 주장 (파견 부정) |
|---|---|---|
| ① 상당한 지휘·명령 (MES·무전) |
MES(제강조업 Monitoring)·무전으로 강번, 행선, 래들번호, 교체주기(임펠러 400회 등)까지 실시간 지시. 녹취록 다수: "전남대리인님 2전로 서브란스 지금제거 출강 들어가면 바로 해주세요" 등 개별 작업 지시가 일상. | "MES=일의 완성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일 뿐. 정보가 달라져도(B→C 이동) 작업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무전은 현장대리인에게만 정보공유. 서울고법 2024나2034031(포장) 원용. |
| ② 작업표준서 | 2005 분사 시 피고 표준 전수 후 정합성 심의·기술지도 Audit·이메일(표준 개정 요청)로 피고가 사실상 통제. 수처리 카톡방은 피고 운전반이 개설·주도. | 협력사가 자체 제·개정(을436·437 내화물 교환 작업표준서). "협력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독자 지휘한 정황"으로 역해석. KT&G·2019다28966 원용. |
| ③ 실질적 편입 | 신호수 업무는 피고 크레인 운전과 2인1조 하나의 작업집단. 같은 업무를 공장·제철소에 따라 피고/협력사가 번갈아 수행 → 기능상 구별 불가. 수처리 시크너 레벨·케이크 생산이 제강 생산량과 연동. | 업무·장소가 피고와 "명확히 구분". 부산물 처리는 "공장 청소", 수처리는 "직접생산공정과 전혀 무관". 작업 속도를 자체 조절할 여지 있음(현대제철 수처리 판결 각주 원용). |
| ④ 인원·인사 결정권 | 작업사양서로 직무별 인원·근무형태를 피고가 실질 결정. 피고가 신입·크레인·안전 직무교육 직접 실시하고 KPI에 반영해 강제. → 협력사에 독자 결정권 없음. | 인사권을 협력사가 독자 행사(제3요소). 소요인원은 도급대가 산정 기준일 뿐, 실제 인원운영은 협력사 자율. |
| ⑤ 계약목적·전문성 | 작업사양서가 "지게차로 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작업"을 포괄 규정 → 목적 사전 확정 안 됨, 피고 개별 지시로 구체화. 업무는 운반·투입·교체의 단순·반복, 전문성·기술성 없음. | 지게차·크레인 자격증 필요(을434·435), 래들 내화물 교체는 숙련 기술. 계약목적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 독립 기업조직 보유(제5요소). |
아래는 사실관계(원고 준비서면(10)의 증거)와 확정판례에 근거하여, 피고 논리의 약한 고리를 짚은 원고측 강화 논변입니다.
피고는 "드림피아=독립 수처리", "PMI=고로 관리"라는 프레임으로 2026.4.16. 대법원 2022다225590을 차단하려 하지만, 전남기업 업무는 그 확정판결이 파견으로 인정한 업무 유형 그 자체입니다.
| 전남기업 원고 업무 | 선행 확정판결에서 파견 인정된 대응 업무 |
|---|---|
| 래들 준비·관리(세척, 노즐·플레이트 교체, 신호수) | 화인텍 래들관리 — 순천지원·광주고법·대법원 파견 인정 |
| 크레인 운전·신호수, 압연/제강 지원 | 포에이스·성광기업 크레인·공장업무 — 확정 |
| 수선(출선), 원료 운반·투입, 부산물 처리 | 원료 하역·전압·정정 등 — 2026.4.16. 확정(207명+8명) |
| 제강 수처리(클래시파이어·시크너·필터프레스) | PMI 탈아연·시크너 운전 — 광주고법 2021나21332 파견 인정 |
즉 피고 스스로 준비서면(23)에서 인용한 선행판결의 "인정사실·판단"이 바로 전남기업형 업무(크레인·래들·하역)에 대해 "피고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방어는 유독 「포장(포스코엠텍)」·「독립 수처리(현대제철)」라는 예외 판결에 의존하는데, 전남기업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서울고법 2024나2034031(냉연 포장) 판결을 들어 "MES=정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MES를 지시로 보지 않은 이유는 ⑴ 포장공정이 생산라인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⑵ 작업속도 조절 재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남기업은 정반대입니다.
정리: 피고의 "MES=정보" 항변은 작업이 생산라인과 분리되고 속도 재량이 있을 때만 통한다. 전남기업은 생산라인 한복판에서 실시간 연동되므로 그 항변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는 "무전은 현장대리인에게만 한다"고 하지만, ⑴ 원고 녹취록상 무전 상대방이 바로 그 작업자인 경우가 많고, ⑵ 설령 대리인을 거치더라도 대리인에게 지시를 변경·수정할 독자 권한이 없다면 그 지시는 피고에 의해 통제된 것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피고 준비서면(23)이 인용한 선행판결(포에이스·성광, 포트엘·포지트)도 "관리자에게만 지시하였더라도 독자적 변경권이 없는 이상 피고에 의해 통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피고에게 불리한 인용입니다.
피고는 부산물 처리를 "공장 청소", 래들 관리를 "설비 보전"으로 축소합니다. 그러나 원고 서면상 이들 업무는 제강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래들 100개/일 준비, 노전 부산물 미처리 시 대차 레일·공정 지장, 수처리 지연 시 순환수 부족→제강 정지). 파견 판단에서 "부수/핵심"의 명칭이 아니라 공정과의 기능적 연동성과 공동작업 여부가 기준이며, 신호수(2인1조)는 그 정의상 피고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입니다.
지게차·크레인 자격은 법령상 운전 요건일 뿐 업무의 전문성·독립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선행판결도 크레인·지게차 업무를 파견으로 인정). 자체 작업표준서 역시, 그 원본이 피고 표준에서 전수되고 피고가 정합성 심의·Audit·개정요청·직무교육(KPI 반영)으로 관여한 이상, 오히려 피고 통제의 징표가 됩니다.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도 형식상 인사권·표준을 갖는 만큼, 인사권 형식만으로 파견을 손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광주고법 2019나21018의 판시입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은 대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되고 있으며, 흐름은 원고측에 뚜렷이 유리합니다.
포스코는 2026.7.16. 대법원 확정 직후 "판결을 존중한다"며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직원(약 7,000명)을 순차 직접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승소 원고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상·시기·부여 업무의 구체적 기준은 협력사·근로자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전남기업·동후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이 로드맵의 "조업 직접연관 지원업무"에 정면으로 포섭됩니다(수선·래들·크레인·수처리 등).
동일 쟁점이 대법원에서 4개 라운드 연속 확정된 상황에서, 8·9차 1심이 원고 승소로 나올 경우 피고의 항소 실익은 급격히 축소됩니다. 원고측 전략적 관점에서 항소포기(또는 심리불속행 예상)를 통한 조기 확정은 직고용 절차를 앞당기는 지렛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