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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8·20 운명의 1심 D-day피고 '드림피아 참고서면' 뜯어보니 — 전남기업 원고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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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dong99 2026. 7.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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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8·9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 피고 참고서면 분석 및 전남기업 원고측 논변
D-DAY 2026.8.20 · 1심 선고 · 내부 검토자료

포스코 8·20 운명의 1심 D-day
피고 '드림피아 참고서면' 뜯어보니 — 전남기업 원고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7.28. 피고 참고서면(드림피아) 핵심 정리 · 전남기업 원고↔피고 쟁점 비교 · 팩트 기반 원고 유리 논변 · 대법원 연속 확정과 포스코 7,000명 직접고용·항소포기 전망

사건(8차)2022가합11655 · 김대선 외 722
사건(9차)2024가합10779 · 정지웅 외 182
재판부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선고2026. 8. 20. 10:00

본 자료의 구성

  • 피고(주식회사 포스코)가 2026. 7. 28. 제출한 참고서면(드림피아) 내용 정리 (9차 7. 14. 참고서면과 동일)
  • 전남기업 관련 쟁점 검토 — 원고·피고 제출 서면의 주장 대조
  • 사실관계에 근거한 전남기업 원고측 유리 논변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최근 흐름과 포스코 직접고용·항소포기 전망

1 피고 참고서면(드림피아) 핵심 정리

제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8차 참고서면(2) 2026. 7. 28. / 9차 참고서면(1) 2026. 7. 14. — 두 서면은 내용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재판부가 변론기일에서 「PMI가 수행한 업무와 드림피아 업무가 동일한가」를 물은 데 대한 피고의 답변 형식입니다.

피고 주장의 뼈대 — "PMI ≠ 드림피아, 그러므로 선행 대법원 판결을 원용할 수 없다"

  • PMI 업무의 성격 재정의: PMI는 함철부산물(폐기물)을 재활용해 펠렛을 생산하는 조업지원 협력업체이고, 원고들이 원용하는 시크너설비 운전은 3·4고로 순환수 수조(SS pond)의 수위·pH를 관리하는 「고로 관리」의 부수적 업무일 뿐이라고 규정. → "직접 생산설비(고로)에 밀착된 업무"라는 프레임.
  • 드림피아 업무의 분리: 드림피아는 취수→담수·정수 생산→폐수처리→방류에 이르는 수처리 전 과정과 부생가스 정제·공급을 독자 수행하는 전문기업으로, 생산설비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주장(인근 주택단지에 생활용수 4,000톤/일 공급 사실도 "독립사업" 근거로 제시).
  • 전문성·자격 대비: 드림피아는 수질환경기사·기능장(11명)·기계정비산업기사(약 30명)·산업안전기사(약 45명) 등 자격 기반 인력. 반면 선행 PMI 근로자 11명 중 수질·환경 자격 보유자 0명(대부분 운전면허·용접·지게차) → "PMI 업무는 단순 조업지원, 드림피아는 전문 업무".
  • 순환배치 대비: PMI 근로자 13명 중 12명이 조정·미분광·조립·정비를 오가며 순환근무 → "전문성 불요"의 방증. 드림피아는 2006년부터 약 20년간 수처리 단일 업무 고정배치.
  • 협력부서·설비배치: 드림피아 소관은 생산부서가 아닌 에너지부 동력섹션, 설비도 고로와 떨어진 독립 구역 → "생산 비연계". PMI는 생산부서인 제선부 소관.

원고 준비서면(22·29)에 대한 피고의 반박 5가지

원고 주장피고 반박 논리
대법원 2026.4.16. 2022다225590(고로 수처리 파견 확정) 원용"PMI 시크너는 고로 관리이지 수처리가 아니다. 사안이 달라 원용 불가"
분사 시 피고 작업표준 전수 + 정합성 심의·기술지도 Audit로 통제"표준 승계는 업무이관의 당연한 결과. 이후 드림피아가 자체 제·개정. 심의·Audit는 먹는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상 품질·안전 요구의 도급 품질관리일 뿐"
작업사양서 "수급인의 작업관리는 도급인 동력부서장이 수행" + 투입인원 결정"창구 지정 계약관리 조항일 뿐. 소요인원은 도급대가 산정 표준이고 인원운영은 수급인 자율(4.1.5.1항)"
압축공기·용수 공급장애 시 후속공정 정지 → 실질적 편입"기능적 연계만으로 편입 불인정. 한전·수자원공사 공급과 같은 속성. 순수(純水)는 드림피아 도급범위 밖. 유틸리티 파견 부정 판례 다수"
공동 회의·혼재작업 사진 제시"촬영 맥락 불명. 같은 조 배치·결원 상호대체 사실 부존재"

피고 인용 유리 판례: 대법원 2017.1.25. 2014다211619(KT&G) · 대법원 2024.3.12. 2019다28966 · 서울고법(인천) 2025.11.26. 2023나10014(현대제철 수처리) · 서울중앙지법 2026.6.12. 2022가합564207.

핵심 관전 포인트. 드림피아 참고서면의 전략은 「수처리=독립·전문·생산비연계」 프레임으로 2026.4.16. 대법원 확정판결(고로 수처리 파견 인정)의 사정거리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이 전남기업 쟁점에도 그대로 확장 적용되는지가 관건입니다 —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 전남기업 업무는 「독립 수처리」가 아니라 제강공정 내부의 조업지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 전남기업 — 원고 주장 vs 피고 주장 비교

비교 대상: 원고 준비서면(10) 「일반제강 공정(전남기업·동후)」(2024.7.8., 법무법인 여는) ↔ 피고 준비서면(23) 「전남기업·동후」(2026.3.18., 태평양). 파견 판단 5요소 체계로 정렬했습니다.

원고

전남기업(1990 설립)·동후(2010 설립) 소속 원고들은 광양 1~3제강 공장에서 수선(출선)·크레인 신호수·샘플·소모품 교체·제강준비(지게차)·부산물/수처리·래들 준비·크레인·포스리드 업무를 병행·순환 수행. 피고 제강부 근로자와 무전·전화·MES·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직접 공동작업 → 제강공정에 실질 편입.

피고

동일 업무를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는 부수업무"로 규정. TLC 플러그 취부·샘플 운반·소모품 교체·부산물 처리(="공장 청소")·래들 설비보전. MES는 "객관적 정보 제공", 작업표준서는 "협력사 자체 제정", 무전·이메일은 "도급인의 일반적 지시권" → 파견 부정.

쟁점 / 판단요소원고측 주장 (파견 긍정)피고측 주장 (파견 부정)
① 상당한 지휘·명령
(MES·무전)
MES(제강조업 Monitoring)·무전으로 강번, 행선, 래들번호, 교체주기(임펠러 400회 등)까지 실시간 지시. 녹취록 다수: "전남대리인님 2전로 서브란스 지금제거 출강 들어가면 바로 해주세요" 등 개별 작업 지시가 일상. "MES=일의 완성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일 뿐. 정보가 달라져도(B→C 이동) 작업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무전은 현장대리인에게만 정보공유. 서울고법 2024나2034031(포장) 원용.
② 작업표준서 2005 분사 시 피고 표준 전수 후 정합성 심의·기술지도 Audit·이메일(표준 개정 요청)로 피고가 사실상 통제. 수처리 카톡방은 피고 운전반이 개설·주도. 협력사가 자체 제·개정(을436·437 내화물 교환 작업표준서). "협력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독자 지휘한 정황"으로 역해석. KT&G·2019다28966 원용.
③ 실질적 편입 신호수 업무는 피고 크레인 운전과 2인1조 하나의 작업집단. 같은 업무를 공장·제철소에 따라 피고/협력사가 번갈아 수행 → 기능상 구별 불가. 수처리 시크너 레벨·케이크 생산이 제강 생산량과 연동. 업무·장소가 피고와 "명확히 구분". 부산물 처리는 "공장 청소", 수처리는 "직접생산공정과 전혀 무관". 작업 속도를 자체 조절할 여지 있음(현대제철 수처리 판결 각주 원용).
④ 인원·인사 결정권 작업사양서로 직무별 인원·근무형태를 피고가 실질 결정. 피고가 신입·크레인·안전 직무교육 직접 실시하고 KPI에 반영해 강제. → 협력사에 독자 결정권 없음. 인사권을 협력사가 독자 행사(제3요소). 소요인원은 도급대가 산정 기준일 뿐, 실제 인원운영은 협력사 자율.
⑤ 계약목적·전문성 작업사양서가 "지게차로 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작업"을 포괄 규정 → 목적 사전 확정 안 됨, 피고 개별 지시로 구체화. 업무는 운반·투입·교체의 단순·반복, 전문성·기술성 없음. 지게차·크레인 자격증 필요(을434·435), 래들 내화물 교체는 숙련 기술. 계약목적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 독립 기업조직 보유(제5요소).

3 팩트 기반 — 전남기업 원고측 유리 논변

아래는 사실관계(원고 준비서면(10)의 증거)와 확정판례에 근거하여, 피고 논리의 약한 고리를 짚은 원고측 강화 논변입니다.

논변 ① — 전남기업 업무는 이미 대법원에서 「파견」으로 확정된 업무와 사실상 동일하다

피고는 "드림피아=독립 수처리", "PMI=고로 관리"라는 프레임으로 2026.4.16. 대법원 2022다225590을 차단하려 하지만, 전남기업 업무는 그 확정판결이 파견으로 인정한 업무 유형 그 자체입니다.

전남기업 원고 업무선행 확정판결에서 파견 인정된 대응 업무
래들 준비·관리(세척, 노즐·플레이트 교체, 신호수)화인텍 래들관리 — 순천지원·광주고법·대법원 파견 인정
크레인 운전·신호수, 압연/제강 지원포에이스·성광기업 크레인·공장업무 — 확정
수선(출선), 원료 운반·투입, 부산물 처리원료 하역·전압·정정 등 — 2026.4.16. 확정(207명+8명)
제강 수처리(클래시파이어·시크너·필터프레스)PMI 탈아연·시크너 운전 — 광주고법 2021나21332 파견 인정

즉 피고 스스로 준비서면(23)에서 인용한 선행판결의 "인정사실·판단"이 바로 전남기업형 업무(크레인·래들·하역)에 대해 "피고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방어는 유독 「포장(포스코엠텍)」·「독립 수처리(현대제철)」라는 예외 판결에 의존하는데, 전남기업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논변 ② — MES는 이 사건에서 「정보」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지시」다

피고는 서울고법 2024나2034031(냉연 포장) 판결을 들어 "MES=정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MES를 지시로 보지 않은 이유는 ⑴ 포장공정이 생산라인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⑵ 작업속도 조절 재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남기업은 정반대입니다.

  • 전남기업 원고는 전로·BAP·RH 등 피고 핵심 생산설비 직근에서, 24시간 가동되는 제강공정에 실시간으로 맞물려 작업합니다(래들 준비지연 시 전로 출강 지장, 시크너 레벨 초과 시 정련공정 정지).
  • MES가 전달하는 것은 단순 위치정보가 아니라 강번·출강목표·냉각지시·교체주기·처리상태·행선이며, 무전·카카오톡으로 "지금 바로", "출강 들어가면 즉시" 등 시점을 특정한 작업지시가 병행됩니다(원고 녹취록 다수).
  • 대법원 주류 판결은 "MES를 통한 작업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보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2026.4.16. 확정). 「MES≠지시」는 포장공정에 국한된 예외일 뿐입니다.

정리: 피고의 "MES=정보" 항변은 작업이 생산라인과 분리되고 속도 재량이 있을 때만 통한다. 전남기업은 생산라인 한복판에서 실시간 연동되므로 그 항변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논변 ③ — "현장대리인에게만 지시" 항변은 통제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한다

피고는 "무전은 현장대리인에게만 한다"고 하지만, ⑴ 원고 녹취록상 무전 상대방이 바로 그 작업자인 경우가 많고, ⑵ 설령 대리인을 거치더라도 대리인에게 지시를 변경·수정할 독자 권한이 없다면 그 지시는 피고에 의해 통제된 것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피고 준비서면(23)이 인용한 선행판결(포에이스·성광, 포트엘·포지트)도 "관리자에게만 지시하였더라도 독자적 변경권이 없는 이상 피고에 의해 통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피고에게 불리한 인용입니다.

논변 ④ — "부수업무·공장청소" 프레이밍은 기능적 필수성을 지운다

피고는 부산물 처리를 "공장 청소", 래들 관리를 "설비 보전"으로 축소합니다. 그러나 원고 서면상 이들 업무는 제강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래들 100개/일 준비, 노전 부산물 미처리 시 대차 레일·공정 지장, 수처리 지연 시 순환수 부족→제강 정지). 파견 판단에서 "부수/핵심"의 명칭이 아니라 공정과의 기능적 연동성과 공동작업 여부가 기준이며, 신호수(2인1조)는 그 정의상 피고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입니다.

논변 ⑤ — 자격증·자체 표준서는 파견을 부정하지 못한다

지게차·크레인 자격은 법령상 운전 요건일 뿐 업무의 전문성·독립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선행판결도 크레인·지게차 업무를 파견으로 인정). 자체 작업표준서 역시, 그 원본이 피고 표준에서 전수되고 피고가 정합성 심의·Audit·개정요청·직무교육(KPI 반영)으로 관여한 이상, 오히려 피고 통제의 징표가 됩니다.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도 형식상 인사권·표준을 갖는 만큼, 인사권 형식만으로 파견을 손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광주고법 2019나21018의 판시입니다.

4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트렌드 — 포스코 사건의 흐름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은 대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되고 있으며, 흐름은 원고측에 뚜렷이 유리합니다.

2022. 7. 28.
1·2차 — 대법원, 협력사 근로자 59명 근로자지위 인정 확정. 포스코 불법파견의 첫 대법원 확정.
2026. 4. 16.
3·4차 — 대법원 2022다225590 등, 215명 대부분 승소 확정(구법 직접고용간주 8명 + 현행법 고용의무 207명). 고로 수처리(PMI 시크너)·래들·하역·정정·압연 파견 인정. 냉연 포장 7명만 파기환송.
2025. 11. 28.
6차·7-2차 항소심 — 서울고법 민사38부, 사내하청 88명 전원 포스코 직접고용의무 인정.
2026. 7. 16.
5차·7-1차 — 대법원 2부, 378명 승소 확정(포장 4명 제외). 포스코 "직고용 절차 착수" 공식 발표.
2026. 8. 20.
8·9차 1심 선고 (본건) — 순천지원 제2민사부. 10차 포함 약 1,177명이 1심 계류.
법리 트렌드 요약.MES = 사실상 구속력 있는 지시가 주류. 「MES≠지시」는 공정이 분리되고 속도 재량이 있는 포장·독립 수처리에 한정된 예외. ② 원청 표준·품질감사·교육은 편입·통제의 징표로 인정되는 경향. ③ 피고의 방어선은 사실상 「포스코엠텍 포장」과 「현대제철 독립 수처리」 두 예외 판결로 좁혀졌고, 전남기업형 조업지원 업무는 그 예외에 포섭되지 않음.

5 향후 전망 — 직접고용 로드맵과 8·9차 항소포기

포스코 직접고용(직고용) 로드맵

포스코는 2026.7.16. 대법원 확정 직후 "판결을 존중한다"며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직원(약 7,000명)을 순차 직접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승소 원고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상·시기·부여 업무의 구체적 기준은 협력사·근로자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전남기업·동후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이 로드맵의 "조업 직접연관 지원업무"에 정면으로 포섭됩니다(수선·래들·크레인·수처리 등).

8·9차 항소포기의 의미

동일 쟁점이 대법원에서 4개 라운드 연속 확정된 상황에서, 8·9차 1심이 원고 승소로 나올 경우 피고의 항소 실익은 급격히 축소됩니다. 원고측 전략적 관점에서 항소포기(또는 심리불속행 예상)를 통한 조기 확정은 직고용 절차를 앞당기는 지렛대입니다.

  • 확정 라운드 누적 → 8·9차 선례 구속력·예측가능성 극대화
  • 포스코의 "존중·직고용" 공개 입장은 항소포기 압박 근거
  • 다만 피고는 드림피아·포장 등 개별 업체 단위로 다툼을 남길 유인이 있어, "일부 항소포기 + 일부 상소"의 선별 대응 가능성
주의(전망의 한계). "8·9차 항소포기"는 현재까지 피고가 공식 확정한 사실이 아니라, 누적 확정 판례와 포스코의 직고용 발표로부터 도출되는 전략적 개연성입니다. 실제 항소 여부는 8·20 선고 내용(전부·일부 인용, 제외 업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6 결론 및 대응 시사점

  • 드림피아 참고서면의 사정거리는 좁다. 「독립·전문 수처리」 프레임은 드림피아에 특화된 방어이며, 전남기업(제강공정 내부 조업지원)에는 확장 적용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전남기업 준비서면(23)에서 인용한 선행판결들이 크레인·래들·하역 업무의 파견을 인정하고 있어 자충수 성격이 있다.
  • 전남기업의 승소 핵심은 "동일 업무 확정판례"의 정면 원용. 래들=화인텍, 크레인=포에이스·성광, 하역/수처리=2026.4.16. 확정을 1:1로 대응시키고, MES·무전 녹취로 실시간 개별 지시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강한 라인.
  • 피고 예외판결 무력화. 포스코엠텍(포장)·현대제철(독립 수처리)은 「생산라인 분리 + 속도 재량」이 전제 — 전남기업은 그 전제가 없음을 부각.
  • 거시 흐름은 원고 우위. 4개 라운드 연속 확정 + 포스코 직고용 로드맵 → 8·9차도 같은 결론 가능성이 높고, 원고측은 조기 확정(항소포기 유도)으로 직고용 이행을 앞당기는 데 주력할 실익이 있다.
자료 성격 안내. 본 문서는 제출 서면과 공개 보도를 토대로 한 내부 검토·분석용 자료이며, 특정 소송에서의 법률자문·의견서가 아닙니다. 인용한 서증번호·판례번호·인원 수치는 원문 서면 및 보도 기준이며, 실제 서면 제출 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직고용 범위·항소포기)은 확정 사실이 아닌 분석적 추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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