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내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제출예정인 포스코 8차 공통 소송 준비서면
법률 용어가 가득한 36페이지 분량의 준비서면을 읽다 보면,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조차 그 핵심을 파악하기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8차 소송 준비서면의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일반 노동자의 시선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인 포스코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왔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선행 소송에서 포스코 제철소 공정 내 크레인 운전, 공장업무, 제품업무 등을 수행한 노동자들과 포스코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도급과 파견의 차이"입니다. 핵심은 서류상의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누가 진짜 사장 역할을 하며 업무를 지휘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전산관리시스템(MES)이 바로 불법파견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포스코는 생산과정의 오류를 조정하거나 코일 위치를 옮길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전산관리시스템(MES)이나 CLTS 화면을 통해 직접 작업 내용을 입력하고 전달합니다. 법원은 이것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판단했습니다.

지게차나 크레인 운전, 코일 운반, 시편 검사 보조, 라벨 부착 등의 업무는 단순히 밖에서 돕는 보조 업무가 아닙니다.
크레인을 통한 운반 업무는 압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고, 양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작업의 성과가 이후 전체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원청 근로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노동'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소송 문서에서 가장 분노를 자아내는 부분이자, 역설적으로 불법파견을 강력히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포스코는 수십 년간 고용노동부 점검과 법원 소송을 피하기 위해 현장의 증거를 치밀하게 조작해 왔습니다.


사내 협력업체가 과연 독립된 회사일까요? 포스코는 매년 'KPI 평가'를 통해 협력업체를 철저히 통제합니다.
포스코는 하청업체들이 수행한 작업 물량이 아니라, 조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저해할 때마다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하청업체는 포스코의 평가에 목숨을 걸어야 하므로, 독자적인 인사권이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속적인 위치에 불과합니다.
포스코 불법파견 8차 소송,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