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6. 03. 19.(목) 14:00
피고(포스코) 제출 준비서면(전남기업, 동후) 요약 및 금일 변론 요약, 향후 일정 공유
3월 19일 14:00 순천지법 에서 진행된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소송(8차·9차) 변론기일에서 피고(포스코)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전남기업, 동후)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금번 준비서면은 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불법파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피고 측의 논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피고 측 준비서면의 핵심 주장을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논리구조를 분석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피고인 포스코는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사이에 실질적인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인 '실질적 지휘·명령권의 행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피고 측 논리의 핵심은 다음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피고는 전남기업과 동후가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이 아닌, 고유한 조직과 자본, 장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주체임을 강조합니다.
[협력업체의 인사권 행사는 피고가 설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자 명의가 협력업체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포스코의 핵심 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이거나, 해당 협력업체만의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주장합니다.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가 만든 표준작업절차서 등에 따라 업무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피고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노무 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도급의 증거가 아닌 종속성의 증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논점으로, 피고는 포스코 임직원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수행 명령이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불법파견 판단 기준인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반드시 구두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전산 시스템이나 작업 표준에 의해 자동화되거나 체계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구속한다면 이는 강력한 지휘·명령의 행사로 보아야 합니다.]
금번 제출된 피고 측 준비서면은 협력업체의 독립성과 업무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부인하는 등 기존의 법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 측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특히 실질적인 작업 현장에서 포스코의 지휘권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 측의 반박과 증거가 향후 재판의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기일에서는 '대진' 사업장에 대한 준비서면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피고 측에 대진 등 나머지 공정에 대한 반박 서면을 3월 말까지, 드림피아 관련 서면을 4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5월 21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양측의 막바지 서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진행된 재판은 향후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일 안내]
- 일시: 2026. 05. 21.(목)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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