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를 위한 유형별 산재 신청 매뉴얼 (사고/질병)

전남기업

by nodong99 2026. 1. 16. 13:58

본문

반응형

현장에서 다쳤을 때 :  '사고' 와  '질병', 준비 서류부터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남기업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노동안전 보건담당 입니다.

현장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막상 동료가 다치거나 본인이 재해를 당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다치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다치면 바로 이렇게 한다"는 매뉴얼이 머릿속에 있어야 골든타임을 지키고 정당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고된 작업으로 인해 허리, 어깨, 무릎 등에 '질병(골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다치면 다 똑같은 산재 아니냐"고 하시지만,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질병성 산재는 입증이 까다로워 준비 없이 신청하면 불승인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현장 응급조치 요령부터 유형별 필수 서류(표), 그리고 질병성 산재 신청의 A to Z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긴급] 현장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골든타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구조'와 '정확한 보고'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아래 3단계 절차를 따르십시오.

 

0단계: 작업 중지 (Stop Work) 및 위험 통제

추가 재해를 막기 위해 즉시 기계를 멈추고 현장을 통제하십시오.

 

1단계: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지혈, 골절 부위 고정 등 즉각적인 조치.
  • 구조 요청: 119 또는 061-790-0119 (광양제철소 직통) 신고.

2단계: 사고 보고 (1일 이내)

  • 유선 보고: 주 등 관리자 및 노동조합 안전보건담당에게 즉시 통보.
  • (노조가 알아야 현장 보존과 대응이 빨라집니다.)
  • 서면 보고: 사고 발생 1일 이내에 '사고보고서' 제출 (육하원칙 준수).

3단계: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 목격자 진술, 현장 보존 사진 등을 토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2. [핵심] 산재 신청 필수 서류: 사고 vs 질병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  ["일하다 골병든 것(질병)"은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질병성 산재는 서류가 훨씬 복잡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는 입증의 핵심이 다르므로 필요한 서류도 다릅니다. 아래 두 표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사고성 산재 (추락, 골절, 끼임 등)

  • 핵심 : "업무 중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 관계 입증이 최우선입니다.
구분 필수 서류 목록 비고
기본 서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자 작성 및 공단 제출
의학 서류 초진 소견서(진단서) '업무상 재해' 소견 명시 권장
입증 서류 재해발생 경위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상세 기술
보강 서류 목격자 진술서 사고를 본 동료의 진술 (매우 중요)
현장 증거 현장 사진, CCTV, 119 기록 사고 당시 상황 증빙

🅱️ 질병성 산재 (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난청 등)

  • 핵심: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부담 서면이 승패를 가릅니다.( "내 병은 업무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 입증(업무부담)이 필수입니다.
구분 필수 서류 목록 중요 포인트 (Why?)
기본 서류 요양급여신청서 (질병 체크) 재해 경위 꼼꼼히 작성
의학 서류
(병원)
영상 자료 (CD 포함)
진단서 (초진/최종), 수술,입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MRI, CT, X-Ray, 초음파 등 촬영한 모든 영상. 영상의학과 판독지, 근전도 검사 결과지 등.

'업무상 재해' 또는 '작업 중 발생'이라는 소견
진료 기록부 전체 (반드시 병원 직인)
공단서류
(경력증명/과거력)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서 (최근 10년 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발급.
핵심 입증 업무부담 작업 사실확인 [가장 중요] 반복 동작, 자세, 취급 무게, 근무 시간 등 노동 강도 입증
현장 증거 동료 진술서 & 작업 영상 평소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동료가 증언


3. [상세 가이드] 질병성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5단계)

질병성 산재는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자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STEP 1. 병원 진단 및 의학적 소견 확보

  • 아픈 부위에 대해 정밀 검사(MRI 등)를 받고 정확한 병명(진단코드)을 받습니다.
  • 의사에게 "현장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소견서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언급되도록 상담합니다.

STEP 2. 서류 준비 및 입증 자료 확보 (가장 중요)

  • 공단은 현장을 모릅니다.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 필수 작성: 재해발생 경위서, 업무부담 작업 확인서.
  • 자료 수집: 내가 평소에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고(사진), 얼마나 쪼그려 일했는지(동영상), 동료들의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 Tip: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노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TEP 3. 근로복지공단 접수 (신청)

  • 준비된 '요양급여신청서'와 입증 서류들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 날인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 눈치 보지 말고 접수하세요.)

STEP 4. 재해 조사 및 특별진찰

  • 공단 담당자가 배정되면 현장 조사를 나오거나, 공단 자문의에게 특별 진찰을 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 이때 조사관에게 나의 업무 강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STEP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및 결과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판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최종 승인/불승인이 결정됩니다.
  • 결과가 나오면 문자와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4. 산재 승인 후, 잊지 말고 챙겨야 할 보상

승인 문자를 받으셨나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3가지 돈(권리)을 챙겨야 합니다.

  1. 휴업급여 (월급 대신):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2. 요양비 & 진료 연장: 치료가 더 필요하면 기간 만료 전 '진료계획서' 제출 필수.
  3.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등급(1~14급)에 따라 보상 청구.

5. 서류 용어, 딱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쓰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나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1. 요양급여신청서: "일하다 다쳤으니 치료해 주고 월급(휴업급여) 주세요"라고 공단에 요구하는 기본 신청서입니다.
  2. 의사 소견서(진단서): "이 환자는 이러이러한 병이 있고, 며칠간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의사의 의학적 증명서입니다.
  3. 재해발생 경위서: "언제, 어디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왜 아프게 되었는지"를 육하원칙으로 아주 상세하게 적은 나의 진술서입니다. (질병 산재의 핵심!)
  4. 증거 자료: 내 주장을 뒷받침할 모든 것(사진, 영상, 동료 진술, 작업지시서 등)을 말합니다.

 "복잡하고 어렵다면 연락주십시오"

질병성 산재는 준비 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는 혜택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하다 잃어버린 건강을 보상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서류 작성부터 현장 조사 대응까지, 전남기업 노조와 전문가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남기업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050-6708-1413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