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새해가 밝으면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고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는 등 세제 개편안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남기업(주) 직원분들을 위해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개정 내용과 회사 제출 일정, 그리고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등 필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서민·중산층의 생활비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고,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신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전남기업(주) 기준)
|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 대상 | 2025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 - |
| 제출 기한 | 2026년 1월 26일(월)까지 | 집중 제출기한: 1.20~1.26 |
| 필수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 등본은 주민번호 전체 표시 필수 |
| 신청방법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작성 후 파일 제출 | 1월 20일부터 제출 가능 |
| 제출 및 문 | 경리팀 (792-0031~2) | |
①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필수 대상 확인!) 근로자 본인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새로 적용받으려는 분들은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녀 세액공제액이 작년보다 10만 원씩 인상되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명당 4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혼인 세액공제' 신설 올해 결혼하신 분들은 생애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 경리팀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④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리하자면, 전남기업(주) 임직원 여러분은 1월 26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한 필수 서류를 경리팀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 바뀐 자녀 및 혼인 세액공제는 증빙 서류가 없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마감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영수증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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