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쳤을 때 회사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산재까지 갈 거 있나,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줄게.” 다정하게 들리지만, 이 한 문장에 당신의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가 걸려 있습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의 차이, 5분 안에 끝내드립니다.
공상(公傷)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사적 합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가 나중에 태도를 바꾸면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약해지고, 대개 ‘1회성 합의금’으로 마무리되기 쉽습니다.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아래 급여가 단계적으로 보장됩니다.
회사의 기분이 아니라 법이 지급 근거입니다.
| 구분 | 공상처리 | 산재처리 |
|---|---|---|
| 성격 | 회사와의 사적 합의 | 산재보험법상 국가 보상 |
| 심사 | 없음 | 근로복지공단 심사 |
| 보상 범위 | 대개 1회성 합의금 |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
| 재발·후유장해 | 추가 보상 어려움 | 추가 청구 가능 |
| 법적 안정성 | 약함(말 바꾸면 근거 사라짐) | 강함(법이 근거) |
많은 분이 “공상으로 끝냈으니 이제 늦었다”며 포기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산재 신청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없고, 치료비를 돌려받는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한 뒤라도 3년 안이면 산재로 전환해 청구할 수 있고, 신청하는 순간 시효 진행도 멈춥니다.
덧붙이자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공상으로 덮으면 ‘산재 은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해 발생을 은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는 익명·각색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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