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국민신문고 진행 현황 공지

전남기업

by nodong99 2026. 5. 1. 04:15

본문

반응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국민신문고 진행 현황 공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전남기업㈜ 동지회  |  간부 공지
⚙ 산업안전 · 국민신문고 진행 현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공지

2026. 05 | 이재화
공지 배경

안녕하십니까, 이재화입니다.

직고용 및 임금소송 관련 현안으로 경황이 없으신 중에 별도 내용을 드리게 되어 양해 먼저 구합니다.

이 공지는 직고용 및 임금소송 준비와는 별개로, 우리 현장의 산업안전 환경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온 내용입니다.
직고용 및 임금소송은 과거와 현재의 권리를 찾는 싸움입니다.
산업안전 활동은 지금 이 순간과 미래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두 가지는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동시에 가야 합니다.
아래에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원문 그대로 공유드립니다.

원문 — 국민신문고 최초 민원 신청
민원 신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따른 기초교육 실시 및 정보 제공 이행 2026-04-13
📌 접수번호 : 2AA-2604-0504386 🕐 접수일시 : 2026-04-13 08:56: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기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2025년 11월 11일부로 고용노동부장관(여수지청)으로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정식 위촉된 이재화입니다. 본인은 위촉 이후 현재까지 관할 지청으로부터 어떠한 교육 안내나 활동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정 임의 단체(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안내가 누락되고 방치되는 것은, 모든 위촉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할 고용노동부의 지원 의무를 저버린 부당한 소극행정입니다. 이에 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신속한 시정 및 권리 이행을 요구합니다.
교육 실시 요구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재해예방활동 관련 교육 일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자료 지원 요구 : 동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공적 직무인 만큼, 협회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본인에 대한 향후 교육 일정 및 지원 계획을 서면으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공식 답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2026-04-30
📌 처리번호 : 1AA-2604-0486889 🕐 답변일시 : 2026-04-30 10:12:0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604-048688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및 교육자료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각 사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교육일정 등을 전달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추후 교육일정이 전달되면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귀하께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 앞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박종국 감독관(☎ 061-650-01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원문 — 재민원 신청
재민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이행 및 지역별 협의회 참여 보장 요청 2026-04-30
📌 신청번호 : 1AA-2604-1356673 🕐 신청일시 : 2026-04-30 22:16:10

귀 지청의 국민신문고 회신(접수번호: 1AA-2604-0486889)과 관련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통보 절차의 행정적 보완과 지역별 협의회 운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행정 지도를 요청합니다.

1. 법률 및 행정적 문제점

⚠️ 가. 교육 통보 절차의 흠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신규 교육 실시의 최종 책임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있습니다. "위탁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후 일정을 전달할 것"이라는 회신만으로는 행정 의사표시의 당사자 도달주의 원칙상 관리·감독 관청의 행정적 책임이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통보 누락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 나. 지역별 협의회 참여의 형평성 위배
동 규정 제11조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별 협의회'는 관할 지청장이 운영을 지원하는 공적 기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특정 임의단체(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회 회의 참석에서 배제되거나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공적 정보 공유에서 누락되는 것은 행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됩니다.

2. 요청 사항

신규 교육 개별 통보 이행 : 2026년도 신규 교육 일정 및 직무 수행 필수 자료가 누락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행정 지도 요망.
협의회 동등 참여 보장 : 지역별 협의회 운영 시 특정 단체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위촉 감독관에게 회의 일정 안내 및 공적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동등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귀 지청 차원의 공식적인 행정 지도 실시.
이것이 현실적으로 왜 필요한가
⏱️

① 사고는 소송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직고용 및 임금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도 현장은 돌아갑니다. 사고가 나면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합니다. 교육도, 협의회 참여도 없는 감독관으로는 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

②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재민원은 모두 공식 행정 기록입니다. 산재 분쟁, 안전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어느 상황에서든 이 기록이 우리 편의 근거가 됩니다.

📉

③ 위기일수록 안전은 더 허술해집니다

경영 위기 사업장일수록 안전 투자가 먼저 삭감되고 감시가 느슨해지며 사고율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주관적 우려가 아닌 고용노동부 통계가 반복해서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

소송과 안전, 함께 가야 합니다

이 활동은 직고용 및 임금소송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오늘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현황 요약
교육·자료 지원 → 고용노동부에 공식 요구 및 답변 수령 완료
🔄 통보 절차 흠결·협의회 배제 → 재민원 제기, 행정 지도 요청 진행 중
📋 이후 답변 및 진행 상황 → 지속 공유 예정

간부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이 기록들이 언젠가 우리 동료를 지키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전남기업㈜ 동지회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이 재 화 올림  |  2026. 05.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