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면 종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 골치 아파지니까, 조용히 공상으로 하자.” 회사 입장에선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은 그 ‘조용히’를 꽤 무겁게 봅니다. 산재 은폐, 진짜 비용을 계산해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재해는 그 개요·원인·재발방지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조용히’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 구분 | 내용 | 처벌 |
|---|---|---|
| 산재 은폐 | 재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숨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산재 미보고 |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즉 은폐는 ‘형사처벌(징역)’까지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안 낸 것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은폐·공상으로 덮이면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옵니다. 요양·휴업·장해급여라는 국가 보상 대신 1회성 합의금으로 끝나기 쉽고, 재발·후유장해 때 기댈 근거가 사라집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는 말이 가장 비쌉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는 익명·각색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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