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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 90일 안에 뒤집는 법 (심사청구·재심사)

전남기업

by nodong99 2026. 8. 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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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 90일 안에 해야 할 일 (심사청구·재심사·소송)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 90일 안에 뒤집는 법 (심사청구·재심사)

산재 불승인 뒤집기 로드맵 인포그래픽 — 불승인 통지 후 D-90. Step1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Step2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 이의제기서+추가 증거로 역전 승인.

“귀하의 청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한 줄에 무너지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승인은 끝이 아니라 2라운드의 시작입니다. 단, 시간 싸움입니다. 핵심 숫자는 ‘90일’입니다.

불복 3단계 로드맵

단계어디에기한
①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②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심사결정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③ 행정소송행정법원처분·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청구)·제106조(재심사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가장 중요한 것 — 모든 단계가 ‘90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달력에 D-90을 적으세요.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옵니다

불승인을 뒤집는 건 ‘한 번 더 신청’이 아니라 ‘불승인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불승인 이유(예: “업무 관련성 부족”, “기왕증에 의한 것”)를 한 줄씩 깨는 새 증거가 필요합니다.

  • 불승인 사유가 ‘노출량 부족’이면 → 작업 사진·동영상·동료 진술로 강도·빈도·기간을 보강.
  • 불승인 사유가 ‘기왕증’이면 → 건강보험 내역·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를 입증.
  • 가능하면 주치의·전문의 보충소견서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불승인 결정문은 벽이 아니라 채점표입니다. 감점 사유를 알려주니, 그 항목을 채우면 됩니다.

현장 한 컷 (익명 사례)

수처리 공정에서 20년 넘게 무릎을 혹사한 노동자가 근골격계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퇴행성 변화’. 그러나 협소공간 무릎꿇기 작업 영상, 계단 이동 데이터, 동료 진술을 더해 ‘업무가 악화시켰다’를 다투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서사를 바꾸는 건 새 사실이 아니라, 있던 사실의 정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심사청구 없이 바로 소송해도 되나요?
A.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노무사·변호사와 전략을 정하세요.
Q. 비용이 많이 들까요?
A. 심사·재심사청구는 별도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공단·노동단체·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90일이 벌써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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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는 익명·각색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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