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청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한 줄에 무너지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승인은 끝이 아니라 2라운드의 시작입니다. 단, 시간 싸움입니다. 핵심 숫자는 ‘90일’입니다.
| 단계 | 어디에 | 기한 |
|---|---|---|
| ①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②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 심사결정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③ 행정소송 | 행정법원 | 처분·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불승인을 뒤집는 건 ‘한 번 더 신청’이 아니라 ‘불승인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불승인 이유(예: “업무 관련성 부족”, “기왕증에 의한 것”)를 한 줄씩 깨는 새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처리 공정에서 20년 넘게 무릎을 혹사한 노동자가 근골격계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퇴행성 변화’. 그러나 협소공간 무릎꿇기 작업 영상, 계단 이동 데이터, 동료 진술을 더해 ‘업무가 악화시켰다’를 다투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서사를 바꾸는 건 새 사실이 아니라, 있던 사실의 정리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는 익명·각색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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