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공장 다니면 귀 좀 먹는 거지.” 제조·제철 현장에서 20년, 30년 일한 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먹먹함,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일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기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기본 인정기준은 이렇습니다.
| 기준 | 내용 |
|---|---|
| 소음 강도 | 연속으로 85dB(A) 이상의 소음 |
| 노출 기간 | 3년 이상 노출 |
| 청력 손실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
여기에 더해 고막·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저음역보다 고음역의 손실이 큰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형태여야 합니다.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소음 노출 정도가 기준(85dB·3년)에 조금 못 미쳐도,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강도 소음이라도 장시간 노출로 생긴 난청을 산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숫자 미달’이 곧 ‘탈락’은 아닙니다.
소음성 난청은 대개 오래 일한 뒤, 심지어 퇴직 후에 진단됩니다. 그래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청구권은 3년 소멸시효가 있으니, 진단을 받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재직 중 소음 수준(작업환경측정 결과)과 근무 이력이 핵심 증거입니다.
제철 협력사에서 30년 가까이 압연·정비 소음 속에 일한 60대 노동자. 늘 “뭐라고?”를 반복하다 청력검사에서 고음역 손실을 확인했습니다. 30년치 소음이 고막에 남긴 영수증이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는 익명·각색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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