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더위는 참고 하는 거지.” 예전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폭염은 이제 ‘날씨’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됐습니다. 여름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온열질환과 고열작업 규정을 정리합니다.
| 구분 | 정의 |
|---|---|
| 폭염작업 |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
| 고열작업 | 용광로·용선로·가열로 등 상시적 열원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 |
제철·주물 현장은 여름이면 이 둘이 겹칩니다. 바깥은 폭염, 안은 고열.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업주는 폭염 시 근로자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이 원칙입니다(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휴식은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처벌도 세졌습니다. 조치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준수 적발 시에도 상당한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폭염을 ‘참는 문화’로 두면,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감당할 비용이 훨씬 큽니다.
작업 중 열사병·열탈진·열경련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생 당시의 기온·작업내용·목격자 진술을 즉시 기록해 두세요. 쓰러진 뒤엔 본인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 폭염 관련 규정은 개정이 잦으니 발행 시점 최신 조항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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