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지시를 받아 단순 업무만 수행했다 → 불법파견을 주장.
우리가 작업을 안 하면 포스코 라인이 선다 → E직군과 동종·유사 업무임을 주장.
외주사는 단순 반복작업만 한다. 우리의 정밀·핵심작업과 다르다. 동종업무가 없고 근로가치가 약 60%에 불과하다 → S직군 + 차액분만 인정.
E직군과 업무가 거의 동일하다. 우리가 없으면 생산이 멈춘다. 따라서 E직군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 임금 차액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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